송사에 휘말려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겪어 본 분들이라면 '소송'이라는 두글자만 들어도 혀를 내두르실 겁니다. 이래저래 돈도 많이 들어가고 막상 변호사를 선임해도 크게 진전이 없는 것 같은 기분.. 여기에 시간은 또 왜이리 오래 걸리는지 계절이 지나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게 바로 민사소송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돈, 시간 모두 아끼는 간이민사소송절차 5가지>
혹시 누군가와 문제가 생겨 권리를 회복해야 하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못 받아서 안달이 나셨나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아래 간이민사소송절차 5가지를 통해 돈도 아끼고 시간도 버는 두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시길 바랍니다.
① 민사조정절차
민사소송은 자주 들어봤는데, 민사조정은 다소 생소하시죠. 민사조정이란 민사소송 절차를 간소화한 절차로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사조정은 민사소송과 다르게 법원에 설치된 '민사조정위원회'가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주선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에 비해 신청이 매우 간소하며 시간도 절약됩니다.
아무래도 민사조종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에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비교하면 대략 5분의 1 가량(20%) 밖에 들지 않습니다. 소송과의 또다른 차이는 제3중개인을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조정이 성립되면 재산판 화해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같은 사안으로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조정의 내용을 따르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도 있구요.
② 화해절차
다음은 화해절차입니다. 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개 '제소전 화해'라고 부르는데,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소전 화해는 당사자끼리 서로 합의된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는데요. 화해가 성립되면 민사소송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③ 지급명령제도
자주 소개해드렸던 제도입니다. 바로 지급명령제도인데요.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 채무자의 변론을 듣지 않고 법원이 돈을 갚을 것을 명령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했는데 각하결정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녀 향후 각종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써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④ 공시최고절차
공시최고란 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 그 기간동안 신고가 없으면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쉬운 예로 수표를 잃어버린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수표를 잃어버린 당사자는 일단 은행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 지급정지를 시켜야 하며, 새로운 취득자가 없는 경우 법원의 공시최고절차에 의해 제권판결을 받게 됩니다. 해당 분실 수표는 무효가 되는 것이죠.
Q. 제권판결이란?
: 기존 발행된 유가증권인 어음/수표의 실효를 선고하고 상실자에게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판결
⑤ 소액심판소송
민사소송의 대부분은 돈 문제가 걸린 사건입니다. 그 중 2천만원이 넘지 않는 금액이라면 이 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소액심판소송'입니다. 소액심판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주장이 기재된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이행을 권고합니다. 이 역시 확정이 되면 일반 소송 판결문과 같이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어렵고 복잡하다"라고만 생각하셨나요. 그럼 위의 5가지 제도는 어떤가요. 거꾸로 생각하면 국민들의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생긴 제도이기에 알고 있으면 요리조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생활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민사분쟁도 어렵게만 생각치 마시고 더욱 유연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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