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는다고 말만 하고 잠적해버렸다고 가정해봅시다. 사실 요즘에는 사람 찾는 데에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금방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별일 아닐 거라 생각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채무자가 교도소에 들어가서 찾을 수 없던 것을 잠적한 것으로 착각했던 거죠. 갑자기 빌려 간 돈 떼 먹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고 불안함에 하루하루를 지내지만 도무지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과연, 이렇게 황당한 상황에서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받아낼 수는 있을까요?
―
들어는 보았나, 감치제도
안타깝긴 하지만, 채무자는 한 명의 채권자에게만 채무자가 아닙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빚이 여러 명에게 있다는 소리지요. 손을 벌리는 범위가 점차 늘어나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눌려 살게 되는 경우. 종종 보이곤 합니다.
채권자들은 이러한 채무자가 안쓰럽기는커녕 본인이 빌려준 돈을 못 갚을까 봐 노심초사하는 것이 더 클 텐데요. 그러다 보니 돈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감치제도'라는 카드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감치제도는 무엇일까요?
채권자가 재산명시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일 경우 법원은 채무자를 소환하여 재산목록을 공개하도록 하는데요. 이때 법원의 명령에 불응하여 나오지 않는 채무자를 20일 이내로 감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심지어 감치를 결정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 대부분 감치되고 만답니다.
이 감치제도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말이 많은 제도입니다. 어쨌든 채무자의 소재는 알고 있다는 점에서 채권자로서는 마음이 놓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채무자가 유치장이 아닌,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미 교도소에?
난 아직 소송 시작도 안 했는데
채무자와는 종종 연락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 눈에 띄지 않게 도망이라도 가면 일이 꼬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디 도망가기 전에 돈을 돌려받아야겠다 싶어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채무자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면? 인지한다 해도 채권자로서는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최대한 방법을 알아보기는 해야겠지요. 우선 본인의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교도소에 있어도 채무자가 타인을 시켜 재산을 처분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작성하시면 충분히 가압류에 대한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압류 신청 후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까지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면서 집행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교도소에 성명과 주민번호 등을 특정한 후 송달하면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니 반드시 송달할 때 확인하셔야겠습니다.
―
고소하려고요, 돈 받은 후에 고소해야 하나요?
채권자분들의 공통점은 아마도 '빨리 받아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일 텐데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채권자분들은 합법적인 선에서 채무변제를 받으셔야 함을 숙지하셔야겠지요.
1. 소액재판
교도소에 수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얼른 변제를 받고 싶은 것이 목적이시라면, 또 그 액수가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재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간도 2~3달 정도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으며 변론기일 또한 한 번밖에 열지 않으니 간편하답니다.
기간이 짧으면 대충 하는 것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실무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한가지 상식을 전달해 드리자면, 채무자가 수감되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소액재판이 가능합니다. 타 채권자와 본인(채권자)의 권리는 따로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이지요.
2. 형사고소
채무자가 괘씸하기도 하고 벌을 주고 싶어서 어떻게든 고소를 하고 싶다면? 아무 때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가 채권자를 기망한 사실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한편, 사기죄를 별것 아닌 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사기죄는 위반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꽤 무거운 죄입니다.
어, 그렇다면 채무자가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고소하긴 하지만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는 기간이 더 늘어나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시겠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도록 명하는 제도가 있으니까요. 바로 배상명령제도인데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서도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교도소에 가 있어도 나오길 기다렸다가..
채무자와의 극적인 합의 스킬
한편,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방법은 꿀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누범'에 대하여 가중되는 형을 이용하여 채무자와 합의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누범이 어떤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누범은 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35조)
예를 들어 강도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2년 뒤에 다시 강도죄를 저지른다면 누범이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내용을 교도소에 가 있는 채무자에게 전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개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며 합의하기를 원하실 테니까요. 참고로 누범에 대해서는 형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된답니다.
교도소에서 열심히 복역한 후 나왔더니 또 기다리고 있는 고소장이라니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끔찍할까요. 하지만 채권자의 마지막 히든카드이기 때문에 효과는 확실할 거라 생각되네요. 아 그리고 고소는 현재 채무자가 복역 중인 죄로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죄로 고소를 해야 하죠.(일사부재리의 원칙)
―
글을 맺으며
앞서 얘기드렸지만 채무자는 보통 여러 명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독촉하는 채권자가 많아 오히려 채무자가 안쓰러워 보이고 보호해 주어야 할 대상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을 노리고 채무를 갚지 않는다거나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뻔뻔한 채무자도 있답니다.
어디에나, 또 누구에게나 상황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상황에 대한 대처가 올바르지 않다면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일을 마무리 지어야겠지요. 돈을 갚지 않고 도망다니는 채무자, 심지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채무자에게 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일이 원활하게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소송 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거주지를 모르는 채무자 찾는 방법 (0) | 2019.11.26 |
---|---|
이럴 때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 (0) | 2019.11.26 |
거래처 미수금 회수시, 이것만은 유의해야 (0) | 2019.11.22 |
재산명시신청, 이럴 때 하면 좋다 (0) | 2019.11.22 |
돈, 시간 아끼는 간이민사소송절차 5가지 (0) | 2018.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