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거금을 투자하는 분들은 대개 채무자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담보 없이도 금전거래를 해주게 되는 것인데요.
막상 약속한 날까지 채무자가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것이 채무자입니다. 평소 절친했던 친구나 선후배, 직장 동료, 심지어는 친인척까지도 채권자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완벽히 잠적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와의 인적 관계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던 채권자로서는 이러한 채무면탈 행위에 경제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인 고통까지 법률사무소에 호소하곤 하십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비롯한 민사소송 절차는 소장 제출 - 소장 심사 - 피고에게 송달 - 답변서 제출 - 변론 기일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나홀로 소송과 관련된 여러 사이트를 참조하면 대개 소장의 형식은 갖출 수 있으므로 소장 심사 단계에서 탈락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문제는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등을 송달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피고의 주소 또는 근무 장소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집배원이 송달장소로 찾아가도 채무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다음 소송절차로 넘어갈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등 본안소송에서 시간을 지체하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에 비해 강제집행 참가가 늦어져 사실상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채무자 재산을 발견하지 못해 가압류조차 하지 못한 채권자는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지요.
이번 글에서는 채무자의 거주지 등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등록초본 열람 및 발급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에서 채무자 주소지를 모를 때 가장 먼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보아야 합니다. 채무자 주소지를 모른 채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해야 할 때에는 소장의 피고 표시 부분에 “주소불명”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재판부에서 “주소보정명령”이란 것으로 보내주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채권자 본인 신분증과 함께 주민 센터를 찾아가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열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명령 원본은 담당공무원에게 보여주시고, 제출할 때에는 그 사본을 주시면 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그러하듯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채무자가 실제 살고 있는 주소지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채무자의 직장정보를 알아보고, 그래도 적법한 송달이 어렵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공부상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소장 청구원인 상 채무자가 해외에 있음이 명백할 때에는 아래에서 살필 공시송달명령을 받기가 까다로워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근무 장소 알아보기
민사소송의 당사자에 대한 송달은 반드시 주소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채무자 본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동거인 혹은 그가 고용한 직원에 대해서도 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 또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이 같은 방법을 통한 송달이 가능하다면 굳이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지에 집착할 필요가 없겠지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공휴일, 혹은 야간 송달을 신청해 보아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아래 소개드리는 송달 방법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83조(송달장소) ①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ㆍ위임 그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③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④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공시송달명령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2회 이상 송달을 시도하였고 야간 등의 특별송달까지 해보았으며, 근무 장소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같은 단계에 도달한 채권자는 실망할 필요 없이 재판부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됩니다.
주소보정이 불가능해진 사정 자체는 전혀 채권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지만, 공시송달명령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시간만 흘러가고 채권자는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채무자가 재외국민이 되었거나 장기간 해외로 출국한 경우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ㆍ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송달을 촉탁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1조)
법원사무관이 소장 청구원인이나 주민등록초본을 보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실조회 신청 후, 이를 통해 채무자의 소재 국가가 확인되면 해당 국가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에는 소송기간이 불가피하게 길어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명령은 채권자에게 전가의 보도와도 같은 것이지만, 몇몇 민사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채권가압류인데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가압류는 그 결정문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채권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재송달을 신청해야 하지만, 재송달을 시도해 보아도 제3채무자가 가압류결정문 송달을 받지 않으면 해당 가압류는 집행불능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실무입니다.(참고로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가압류 효력발생 요건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채무자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공시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혹은 기타 채무자의 주소지를 빨리 파악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주소를 알아냈음을 기회삼아 채권자 본인이 직접 변제독촉을 하는 등의 행위는 공정채권추심법 등 위반이 될 수 있기에, 경험 많은 민사변호사를 통해 합리적인 채권추심을 도모하는 것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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