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을 위해서는 대여금 등의 원본을 잘 청구해 강제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약정이자 및 지연이자(지연손해금)을 빠뜨리지 않고 추심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이자계산에 관하여는 단순히 적용이율이 어떠한지 살피는 채권자 분들이 적지 않은데, 사실은 이자가 언제부터 붙는지 그 기산점 역시 중요하게 살펴야 하겠습니다. 같은 채권을 추심하더라도 이자가 높게 산정될 수 있도록 법적 수단을 잘 선택하는 것이 채권자 입장에서 바람직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채무자 스스로 변제에 대한 압박을 느끼게 되니까요.
이번 소송의 미학에서는 채권추심을 앞두고 반드시 체크해야 할 이자계산의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소장 및 가압류신청서 등에 청구금액을 기재해야 할 채권자 분이라면 오늘 이 글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이율에 관하여
대여금, 계약해지 등으로 인한 원상회복 기타 계약상 원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금전채권에 대해서는 적용이율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법에 따른 연5%의 이율과 상법에 따른 연6%의 이율입니다. 원금 액수가 큰 채권이라면 연 1% 금리의 차이도 큰 만큼,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6%로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여기서의 “상행위 채무”의 범위, 즉 상사이율의 적용범위를 상당히 넓게 보고 있어요. 대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아닌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채무도 상사이율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같은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무와 같이, 일방적 상행위에 의한 채무와 동일한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 역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200770, 판결)
참고로 일방적 상행위란 한 명 만이 상인인 경우를 말하는데요. 즉 소비자가 쇼핑몰에서 물건을 산 경우가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법정이율은 약정이율에 대한 정함이 없는 경우뿐 아니라 당사자 간에 약정한 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도 역시 적용됩니다. 따라서 금전채무불이행시 당사자가 약정한 이율이 연5% 혹은 연 6%보다 낮은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자를 받는다는 약정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입장이며, 이자약정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뒤에서 살펴보는 대로) 상대방의 이행지체 등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의 지연이자만 법정이율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거래를 하는 사람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 및 타인을 위해 금전을 체당한 때에는 상법 제55조에 기해 이자약정 없이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소송촉진법에 따른 지연이자
지연이자에 관하려는 적용이율을 대폭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민사소송을 신속히 제기해 제1심에서 하루라도 빨리 전부승소판결을 얻는 것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하면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내지 심판을 선고할 경우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연 12%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구법에 의하면 이 법정이율이 연15%였지만, 법개정으로 인해 2019. 6. 1. 현재까지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연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높은 지연이자를 받고자 하는 채권자라면 민사 변호사를 통해 신속히 소제기 혹은 지급명령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건물 등의 명도요구를 받은 비 조합원 혹은 탈퇴한 조합원은 청산금지급청구소송을 신속히 제기해야 소촉법상 지연이율을 적용받아 조합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이에 그친다면 소촉법상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같은 소촉법상 법정이율은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요건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청구, 즉 장래이행청구에 대해서는 소촉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3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251조)
예를 들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액반한의무는 판결확정된 때에야 발생하고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므로, 가액배상의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연5%의 지연이율을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지연이자의 기산점
이율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이자발생의 기산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지연이자(지연손해금)는 본질적으로 이행지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적용이율을 따지기 전에 먼저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었는지(특히 매매나 도급과 같은 쌍무계약의 경우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자의 반대급부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제공해야 합니다.) 살핀 후 지연이자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채무이행에 불확정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가 아니라 채무자가 불확정기한이 도래한 사실을 안 때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민법 제387조 제1항)
특히 불확정기한과 조건을 잘 구별해야 하는데요. 특정 사실이 발생하든 불발생하든 채무자의 의무가 인정되는 때에는 조건이 아닌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일 채무이행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라면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채권자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이자계산과 관련된 문제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약정이자의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른 제한이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신경써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채무자 외에 보증인이 있다면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이자 등을 연체하였을 때 반드시 보증인보호법 제5조에 따라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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