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단이 어려지고 있다?!
보험사기라고 하면 주로 40~50대의 ‘자해공갈단’의 이미지가 강했었는데요. 그런데 올해 들어 발생한 보험사기의 40%가 10~20대라고 합니다. 10~20대에게는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희미해지고, 이를 하나의 ‘놀이’이자 ‘용돈 벌이’ 개념으로 자리 잡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젊은 층의 보험사기는 학교 선후배,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을 모아서는 “차로를 변경하는 승용차와 일부러 충돌”하거나, “그 무리 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가짜 교통사고를 신고하는 방법”이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으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 ‘보험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형법’이 아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란 2016년 3월 29일에 제정되고, 같은 해 9월 30일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 보험사기특별법, 왜 생긴 걸까요?
결국은 공익을 위해서입니다. 보험은 여러 사람이 낸 보험료로 큰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품앗이' 형식이죠.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싶은 생각으로 올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보험금을 신청한다면, 보험회사 역시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필연적인데요.
이에 따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보고,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쳐 이는 결국 국가적 손실로 나타나게 된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기행각이라 생각하기 쉽죠. 사기인 것도 맞고요. 이전까지는 우리나라는 보험사기 역시도 다른 사기죄와 같이 형법상 일반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험 제도가 좀 더 체계적으로 자리잡은 외국은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고려하여 보험사기를 별도의 범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됨에 따라, 세계적 추세에 맞춰 특별법을 마련했습니다. 보험사기특별법은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세우고, 보험사기를 미리 예방하여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국가적 노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 보험사기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보험회사 측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할 수 있고, 이러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기행위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에 수사 의뢰를 받은 수사기관은 수사를 위해 보험계약자에 대한 입원 적정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 및 재판결과에 따라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한 것으로 죄가 입증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죠.
가벼운 행동과
가볍지 않은 처벌
보험사기의 경우 실제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체포 및 구속되어 엄격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기로 범죄가 성립하면 단 한 번의 잘못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상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받게 됩니다.
단순히 횟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의 액수가 큰 경우에는 가중처벌도 되는데요. 보험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고,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기죄는 미수범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보험사기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처벌받는 것이죠. 이처럼 절대 가볍게만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내가 보험사기 피의자?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누구나 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주변의 누가 이렇게 용돈벌이 했다더라’는 식의 주변의 꼬임으로 이러한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고,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수사 초기에 재빨리 대응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고, 일부라도 혐의가 있다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제로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인데, 보험사로부터 사기라고 억울한 누명을 입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재판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검찰 단계를 지나 형량과 최종 처분을 결정하는 재판단계까지 넘어가게 되면 무죄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막연히 “보험사기인 줄 몰랐다”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해당 법률을 몰랐을 뿐입니다. 법을 몰랐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거나 형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에 맞서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낸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은 일이지요. 사건을 조사하는 수사관과 조사관은 형사 전문가이지만, 조사를 받는 피의자의 경우엔 대부분 법과 관련 없이 살아오신 분일 테니까요.
이럴 때 관련 소송을 다수 수행한 경력이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큰 역할을 될 수 있습니다.
글을 맺으며
10~20대 젊은 층이 이런 범죄에 쉽게 발을 들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범죄 모의를 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같은 경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손쉽게 자동차 공유(일명 ‘카셰어링’)나 차량 렌트가 가능한데요. 주요 소통수단인 SNS를 통해 범죄사실을 쉽게 공유하고 탑승자들을 모집할 수 있어,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젊은 학생들이 쉽게 빠져들죠.
여기서 참고로, 실제로 사기 행각을 벌인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탑승자의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생겨난 이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거듭 강조합니다만 보험사기는 단순히 보험회사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는 가벼운 “용돈 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사회의 큰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험사기를 단순한 놀이나 용돈 벌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이 바뀌고, 순간의 잘못된 선택을 묵인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 법적 분쟁이 불거졌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수사단계에서부터 즉각 대응하시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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