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어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청소년 범죄사건 중 '강간'은 적지 않은 수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린이집에서조차 성폭력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작년 성남시 어린이집 성폭력 의혹 사건은 세간의 주목을 받았었죠.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사건은 이렇습니다. 어느 맘카페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신의 자녀의 성폭행 피해 사실에 대한 글을 올라왔고, 가해자로 지목되는 아동의 부모는 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대응을 알렸습니다.
사건에 대한 논쟁이 커지자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까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사건이 재조명되기도 하였죠.
어린이집 성폭력 의혹 사건 수사 가능할까?
범죄를 저지른 범법소년은 나이를 기준으로 소년법과 형법에 따라 '범죄소년, 촉법소년, 범법소년' 3가지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범죄소년인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은 원칙적으로 보호처분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형사미성년자'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9조).
범법소년인 10년 미만의 소년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나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 중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소년법 제38조 제2항).
어린이집 사건의 경우 가행아동은 만 5세였습니다. 범법소년에 해당하여 성폭력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지요. 한마디로 '처벌불가'랍니다. 당연히 성폭력사건의 피의자로도 입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성폭력에 대한 의혹은 있다고 하여도 정확한 수사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상황에 따라 사건 실체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기도
이 사건의 경우, 독특한 점이 있었죠. 가해아동 부모가 피해 아동 부모에게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고소할 것으로 법적대응을 예고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 사건 실체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명예훼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내부분만 아니라, 밖에서 이루어진 부분까지도 수사할 수 있고요. 만약 어린이집에서 성폭력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학대 방조'혐의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이라는 민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답니다.
비슷한 사례에선 어떻게 했을까?
관리감독자에게 책임을 물렸던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천의 한 합기도장에서 만11세 남아가 만 9세여아를 성추행한 사건이었는데요.
성추행 사실에 대해 합기도장 운영자와 가해 아동 부모 모두에게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였답니다.
만 10세미만의 가해 아동은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는 것일까?
10세 미만 아동 성추행 피해 상담 접수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아동에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조치도를 받지 않는 걸까요?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 발생시 관할 어린이집이 교육청에 보고하면 성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가해 아동 성교육 신고도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일 뿐라는 것이죠.
성폭행 관련 가해아동의 나이가 어려지고 있는 만큼, 이런 조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아이 성폭력 여부, 어떻게 판단할까?
우리 아이를 성폭력으로부터 지켜내려면, 부모로서 성폭력의 의미를 먼저 알고계셔야 겠지요?
성폭력은 성과 관련된 육체, 정신적 폭력행위의 포괄 개념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란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외에 공연 음란, 음화 반포, 음행 매개 등을 뜻하는데요.
범죄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적 폭력에 해당하면 성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총망라하는 개념이 바로 성폭력인 것이죠. 범위가 넓고 범죄 적용에 관한 법조문도 다양하답니다.
아이에게 상처를 남기지 마세요.
자라온 시간보다 앞으로 성장할 시간이, 삶의 세월이 더 없이 많을 우리 아이들입니다.
어린 시절 범죄 피해로 겪은 트라우마는 평생을 따라다니며 괴롭힐 거에요. 특히 성범죄의 경우 잘못된 성인식과 가치관을 갖게하며, 심각한 경우 사회 부적응과 정신적인 질병까지 앓게 하지요.
무엇보다 이 작은 천사가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 성폭력 피해의 의심이 드시나요? 혹시 이미 그런 사실이 있으신가요?
주저하시 마시고, 전문가와의 긴밀한 상담을 갖길 바랍니다. 사정상 바로 변호사선임이 어렵다면 법률상담을 먼저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피해자는 피해자가 원한다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고요.
아이에게 상처를 남기지 마세요. 상처를 치료해주는 든든한 부모가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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