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다양한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불이익을 받게될 때가 많죠. 단순하게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옆자리 손님과 시비가 붙어 경찰서에 가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자의든 원치 않든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가장먼저 '합의'를 떠올리시는데요. 저도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되면 합의를 하는 것이 얼마나 유리한지 질문을 많이 받곤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상대방과 합의는 정말 중요합니다. 분명히 도움됩니다. 합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양형 산정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상대방과의 합의점을 찾아 합리적은 방안을 모색하고 합의를 봤다는 것 자체로 유리한 양형을 받을 수 있답니다.
물론 형사사건이라도 다 같지만은 않죠.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조금 다른 사정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성범죄 피의자가 됐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합니다.
오늘은 연인, 내일은 범죄자?
최근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경로가 매우 다양해졌는데요. 특히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만남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성을 만날 기회가 줄어든 성인남녀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연인을 사귀는 것이죠.
새로운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런 만남으로 인해 성범죄에 많이 연루되기도 합니다. 분명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는데, 다음날이 되면 돌변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를 많이 접합니다. 또는 주변에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하지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관계에 술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면 더욱더 골치가 아파집니다.
이렇게 성범죄 관련하여 혐의가 연루된 경우에도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인지 많은 문의를 주시는데요.
급한 마음에 덜컥 해 버린 합의, 결국 성범죄 인정?
이런 경우 실제로 자신이 범죄를 저질러서 혐의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사례처럼 분명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확신했는데 갑작스럽게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때 범죄자가 될까봐 어설프게 합의를 시도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합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범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자신은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합의 덕분에 범죄가 있다고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보다 더 황당한 일은 없을 겁니다. 무조건 합의를 시도하기 보다는 본인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형사 변호인을 선임하여 강력하게 대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성범죄 혐의 인정, 합의를 원하는데…
만약 자신에게 성범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라면, 그때는 무조건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범죄의 유형이 성관련 범죄인만큼 합의를 이뤄내기가 결코 쉽지 않을 거에요.
일단 피해자가 가해자를 두 번 다시는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실제로 합의를 하려고 가해자나 가족들이 피해자를 찾아갔는데 분노한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 다른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답니다.
또 다른 분쟁을 막기위해서라도 성범죄 합의는 변호인을 통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합의 내용이나 합의금의 적정선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줄 수 있으니까요. 변호인이 나서서 합의를 진행한다면 가해자의 신분으로 직접 나서는 것에 대한 반감을 줄여주어 2차 분쟁도 막고 사건 자체를 보다 원만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원활하지 못할 땐?
변호사를 통해서든, 가해자가 직접 찾아가 합의를 시도하든 의견이 맞지 않아 합의를 보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땐 성범죄 공탁이라는 방법을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보통 부동산에서 공탁이 용어를 들은 적은 있는데, 성범죄 공탁이라는 말은 생소하실 텐데요.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공탁이란, 공탁자(가해자)가 법령에 따르는 공탁 원인에 따라 유가증권이나 금전 그 외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가해자)가 그 공탁물을 받도록 해 공탁 근거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범죄에서 공탁이란 가해자가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법원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라고 판단한 금액을 공탁하는 것으로 재판을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굳이 왜 공탁을 할까요? 맞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겠죠. 법원에서는 합의를 양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합의를 하지 못했으니 적어도 ‘합의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날 공탁해봐라, 내가 합의해주나
주의하셔야할 점은 성범죄 공탁이라는 제도 역시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피해자가 합의의 의사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인데요.
공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인적 사항 등이 필요한데 만약 피해자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알 길이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가해자 측에서 합의의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공탁도 피해자가 거절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민감하지만 꼭 풀어야할 문제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사실 성범죄 뿐만이 아니죠. 모든 형사사건의 경우 혐의가 있을 땐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 이미 어느정도 알고 계셨겠죠.
오늘 제가 성범죄 합의 방법과 합의가 안됐을 때 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 드렸지만, 아무래도 성범죄라는 특성상 더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계셨을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즉각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시고, 빠르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피의자의 입장뿐만아니라 분명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어쩌면 피해자도 빨리 합의를 보고 끝내고 싶어할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건을 계속 생각하고 떠올려야 하는 것또한 그들에겐 고통일테니까요. 그런데 합의 과정에서 자칫 말실수라도 한다면요? 오히려 피해자의 심기를 건드려 화를 불러와 낭패를 보기도 한답니다.
용서를 구하고 진심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하지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현명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원만한 합의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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