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현재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주요 관심사입니다.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늘고 있다는 기사가 연일 갱신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게 된 것이 ‘슈퍼전파자’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물론감염자가 늘어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을 테죠. 정부의 통제가 잘 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방역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전파를 시켰기 때문에 감염이 된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31번 째 환자 A씨가 ‘슈퍼전파자’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31번 째 확진자인 A씨는 당국의 안전수칙 준수를 이행하지 않고, 심지어 검사를 거부하기까지 했기 때문이죠.
코로나19 슈퍼전파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
슈퍼전파자로 불리는 31번 째 확진자인 A씨는 대구 확진자 중 많은 수가 다녔던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로 확인되었는데요. A씨는 병원의 검사 권유를 두 번이나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A씨가 다른 감염자들과 접촉한 이후로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의 전파속도가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A씨에게 핵심적인 책임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A씨와 같은 슈퍼전파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처벌할 수 있다면 어떤 근거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먼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염병 의심환자’는 보건복지부가 내린 자가격리나 입원 조치에 따라야 하며,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물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의사의 신고에 따라 내린 강제 검사 결정에 따르지 않은 의심환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요.
슈퍼전파자인 A씨의 경우에는, A씨가 행동을 할 당시에 ‘감염병 의심환자’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 법률에 따른 처벌은 솔직히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형법상 '상해죄'에 따른 처벌 가능성 검토
그렇다면 일반 형법상의 ‘상해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법 제257조에서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상해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전염병에 감염된 게 왜 상해죄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상해’라고 하면 칼에 찔리거나 하는 등 폭행과 관련된 것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상해의 대부분이 폭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의미로 상해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폭행 이외에도 전염병 감염과 같은 무형적 방법이나 부작위에 의해서도 상해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번 일에서도 A씨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염시켜서, 다른 감염자들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상해죄의 구성요건은 일단 성립합니다.
그렇지만 슈퍼전파자 A씨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느냐 하는 고의인정여부가 관건이 되지요.
고의? 미필적 고의?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상해를 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안을 보면 A씨가 일부러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목적으로 바이러스를 전염시킨 걸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접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텐데요. 그렇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을지도 한 번 확인해볼까요?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범죄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A씨가 자기의 행동이 남들을 코로나19가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검사거부’라는 행동을 한 것인지 여부를 가려 보자는 것이지요.
A씨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의사의 검사 권유를 2차례나 거절했는데요. 의사의 권유를 통해 감염 가능성과 전파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A씨는 검사를 거절한 이후에, 특별히 조심하려는 노력 없이 교회와 호텔 뷔페 등을 다니면서 166명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상해죄로 처벌 받는 것이죠.
'고의가 없다면 '과실치상죄'의 가능성
만약 A씨의 미필적 고의 마저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의가 없으니 ‘과실치상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는데요.
과실치상죄는, 상해의 고의 없이 과실로써 상해의 결과를 만든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의도치 않은 실수로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A씨의 경우에도 의도치 않게 전염을 시켰을 것이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할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앞서 살펴 본 가능성들은, A씨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감염자들이 전염되었다는 것, 즉 ‘인과관계’가 인정 되는 경우를 전제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세부적인 검사를 해 보았을 때, A씨의 행동과 다른 감염자들의 감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38명이 모두 한 사람(31번 환자)에게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추정하고 있을 뿐 확실한 인과관계를 밝히고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수선한 시국, 빠른 해결이 오기를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감염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타인과의 접촉을 삼가는 등의 안전수칙 준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감염 확진이나 감염의 의심이 되는 경우라면,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는 등의 지시를 충실히 따라야 하지요. 만약 지시에 불응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건강과 보건의 위협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많은 직격탄을 맞아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죠. 생계의 위협까지 하는 코로나 사태가 어서 해결되기만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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