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연예인 Y씨는 생일을 맞아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요즘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의 팬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방송 도중 자꾸 Y씨의 개인 핸드폰에 전화가 걸려오는 통에 방송을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Y씨는 방송을 중단해버리고 마는데요, 알고 보니 전화를 건 사람은 Y씨의 사생팬이었습니다.
자신의 핸드폰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이런 일이 한두번 있는 것이 아니어서 Y씨는 소름이 돋았는데요.
그 이후로도 그 사생팬은 Y씨가 라이브 방송을 킬 때마다 고의적으로 전화해서 방송을 망쳤습니다. 참다못한 Y씨는 사생팬을 업무방해죄로 신고하려 하는데요.
이런 경우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있을까요?
업무방해죄는 이렇게 성립합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하는 범죄를 말해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➀ 업무방해가 존재할 것
➁ 위계 · 위력 · 허위사실 유포로써 업무방해를 할 것
➂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할 것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인가?
여기서 형법상 ‘업무’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형법상 업무는, 사람이 사회생활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일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직업이 있는 사람이 반복적지속적으로 하는 일을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경제적인 일에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지속적으로 하는 일이 돈을 벌지 않는 단순한 일이어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업무’ 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수업을 듣는 것은 ‘업무가 아니다.’ 라고 판시한 바 있어요. (대판 2013.6.14., 2013도 3829)
당연히 ‘업무’는 적법해야 하는데요. 업무의 기초가 되는 계약내용이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전차하였다고 해도, 장기간 평온하게 음식점 영업을 해온 경우라면, 임대인이 새로운 열쇠를 만들어 건물을 잠궈버린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판시도 있습니다.
업무방해행위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업무방해’란, 피해자가 당연히 업무를 하던 도중 가해자의 방해가 있어야겠죠.
업무를 하던 도중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가게 등에 침입해 방해를 한다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면 업무의 경영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방해가 있어 그로 인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 위계 · 위력으로 인한 업무방해
허위사실은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인 것 마냥 부풀려서 유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일하다가 불이 났다고 거짓말을 쳐서 황급히 건물을 빠져나왔는데,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다. 이 경우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면 당연히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겠죠.
그렇다면 ‘위계’와 ‘위력’은 무엇일까요?
위계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를 오해, 착각에 빠지게 해 이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판례는 특정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사이트에서 사설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약관상 양도가 금지되는 게임머니를 상대방에게 이전해 준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판 2009.10.15., 2007도9334)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모든 세력을 의미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유형적무형적 방법을 불문하고 당시 사람의 수, 지위, 주위 상황을 비추어 피해자의 의사가 제압될 만한 정도였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판 2009.9.10., 2009도5732)
실제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판결들을 보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상당히 많은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옥외집회에서 고성능 확성기 등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인근 사무실 종사자들이 업무방해를 받은 경우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사장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
-인터넷 카페의 운영진들이 카페의 회원들과 공모하여, 특정 신문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들에게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지속적, 집단적으로 항의전화를 하거나 항의문의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 중단을 하게 만든 경우
연예인 Y씨의 사생팬의 전화 만행, 업무방해죄 될까?
Y씨의 라이브 방송이 ‘업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겠죠. 연예인도 직업에 해당하는데요. 음원판매나 팬사인회, 콘서트 등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Y씨의 라이브 방송은 업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판례에 따르면 1회성 사무와 부수적 업무도 본래의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면 업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4도8701)
Y씨의 라이브 방송이 소속사에서 지시한 일이거나, 라이브 방송이 지속적으로 해오던 일이었다면 업무의 연장선으로 해석해서 ‘업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Y씨가 1회성으로 팬과 소통하고 싶어서 라이브방송을 켰다면 업무로 볼 수 없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켜서 스케줄의 일부가 되었다면, 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방해’가 있었는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Y씨가 반복되는 사생팬의 전화로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정도였는가 여부가 업무방해죄 성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라이브 방송 상황, 전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지요.
마지막으로 라이브 방송을 킬 때마다 전화를 걸어 방해했다면, 업무방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라이브 방송 중이었다는 것을 몰랐거나, 알 수 없는 상태였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아셔야 합니다.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면?
업무방해를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물릴 수 있습니다. 징역형이 있다는 점에서 무서운 형벌인데요.
만일 Y씨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경범죄처벌법 기타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전화나 문자 등을 계속 보내서 괴롭혔다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에 따라, 범칙금을 물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속적인 스토커성 전화 수위가 쎄다면?
사생팬이 협박을 한다거나, 인신 위협을 하는 경우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관심이 타인에게는 불편함으로
오늘은 연예인 Y씨의 사생팬의 이야기를 통해 업무방해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화를 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는, 비단 상대가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해서는 안될 행동이죠.
상대가 공인이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나는 단순히 좋아서 그런건데…' 라는 생각으로 한 행동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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