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단어 자체로만 보면 커플들 사이에 일어나는 싸움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데이트폭력에 대해서 제3자가 왈가왈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제 사안을 보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실제 사례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부산에서 발생한 한 사건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사건에서 피해 여성은 남자친구에게 주먹과 발로 구타당하고, 옷이 피로 물들 정도로 때리겠다고 협박당했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은 가해 남성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의 옷을 찢고 폭행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기절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죠.
피해자가 기절을 하자 가해자는 피해자를 짐처럼 끌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이 장면은 그대로 CCTV에 촬영이 되었는데요. 이 장면이 공개되면서, 사람들은 데이트폭력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트폭력, 어떤 범죄가 될까
사안에서 보셨듯이, 데이트폭력은 단순히 연인간에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위법성을 띄고 있는 행동들이죠.
특히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로 지칭을 하다보니, 일부 폭력범죄에만 해당할 수도 있다는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보다 더 한 범죄가 성립이 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럼 데이트폭력, 어떤 범죄에 해당할까요? 각 죄책별로 나누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데이트폭력의 유형 1
폭행죄와 상해죄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대표적인 범죄는 폭행죄와 상해죄입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상해는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인데요.
만일 폭행죄를 범함과 동시에 결과가 상해로 나타난 경우, 별도로 폭행치상죄가 성립 됩니다. 그러나 실제 사안에서 폭행치상죄와 상해죄를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각 죄책의 성립 여부는 '고의'가 어떤 것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폭행의 고의와 상해의 고의가 분리되기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상해의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상해죄로 기소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데이트폭력의 유형 2
협박죄와 공갈죄
또 다른 범죄 유형으로 협박과 공갈을 통한 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협박이란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면 공갈죄가 되는데요.
헤어지면 가만있지 않겠다거나, 자해 등으로 돈을 받아내는 것이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데이트폭력의 유형 3
주거침입, 납치, 감금죄
일반적으로 연인 사이에 주거침입죄는 성립되지 않지만,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연인 사이라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납치와 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차에 태우거나,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거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납치 또는 감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의 유형 4
강간, 강제추행죄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범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자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상에서 연인사이에 '강간'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서로 좋아하지 않냐?'는 질문을 받기 마련인데요.
아무리 연인사이라고 하더라도, 일방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 또는 성적인 접촉을 하는 행동에는 분명 위법성이 있습니다.
다만, 강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력 또는 협박' 때문에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실무에서는 방어흔이 있었는지, 앞뒤의 상황은 어땠는지, 사건이 발생한 뒤 피해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항거불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린 공갈, 납치, 감금 등의 범죄가 경합되었다면, 경합범으로서 더 강한 처벌이 이루어 집니다.
데이트폭력의 유형 5
살인, 살인미수죄
끔찍한 일이지만, 데이트 폭력이 심화되면 살인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사례는 손에 꼽을 수도 없이 많죠.
이렇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기본적으로는 살인죄가 적용이 됩니다.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했으나, 사망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면 살인미수죄가 적용되는데요.
다만, 살인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살인의 고의는 없었지만 사망에 이른 경우, 예를 들면 폭행 도중 살인을 하게 된 경우에는 '폭행치사'죄가 되죠.
이때문에 살인범죄의 가해자들은 '죽일려고 한게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신은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것이죠. 폭행치사나 상해치사 등으로 빠지게 되면 형량이 줄어들거든요.
하지만 이 변명, 사실은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정황을 봤을 때,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가해행위를 계속했다면 그때는 고의가 인정되거든요. 이를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글을 마치며
데이트폭력 사건에서는 형사처벌을 할 것인지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또는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이뤄지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실제로도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 때문에, 고소에 까지 이르지는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는 그 일들.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잘못한 것도, 피해자가 참아야 할 것도 아닙니다. 가해자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안들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꼭, 단호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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