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송의 미학입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곳곳에서 수많은 부작용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염자와 사망자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는 기본이고요. 특히 유럽과 북미에서 코로나19를 핑계로 온갖 인종차별 행태도 자행되고 있죠.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마이애미 해변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한 외국인 남성이 동양인할머니에게 소독제를 뿌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심지어 이 남성은 이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고, 이를 본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더욱 화제가 되었던 것은 영상 속 피해자인 할머니가 한국인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국인, 즉 우리국민에게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 범위
이에 대해 알아보려면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 범위를 짚어봐야 합니다. 우리 형법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그리고 ‘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① 속인주의
속인주의란 자국민이 범한 범죄는 범죄지가 어딘지를 막론하고 자국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입니다.(형법 제3조 참조) 국적주의라고도 하는데요. 예컨대 도박이 범죄가 아닌 국가에서 원정도박을 한 연예인을 도박죄를 규정하고 있는 자국 형법으로 처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② 속지주의
속지주의란 자국 내에서 범한 범죄에 대하여 범죄자의 국적을 막론하고 자국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형법 제2조 참조) 따라서 국적이 다른 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우리 형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죠.
③ 보호주의
보호주의란 자국 또는 자국민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범죄자의 국적과 범죄지를 막론하고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입니다.(형법 제5조, 제6조 참조)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에 포함되지 않는 자국민 또는 자국에 대한 외국인의 범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자국과 자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의 원칙이죠. 이번 포스팅의 핵심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에게 소독제를 뿌린 외국인, 처벌 가능할까?
앞서 설명 드렸듯이 대한민국 형법은 ‘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은 ‘처벌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범죄가 국내 및 범죄자의 국가에서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상호주의’라고 하는데요. 예컨대 살인죄의 경우 거의 모든 국가에서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하는 데 별 무리가 없죠.
그러나 인종차별에 관한 범죄의 경우 현재 대한민국에선 관련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외국인에게 인종차별을 당했더라도 우리 형법으로는 외국인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만약 우리 형법에 인종차별에 관한 범죄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범죄지 국가에서 해당 규정이 없다면 국내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죠. 이외에도 범죄지 국가에서 해당 범죄 행위가 소추면제 또는 형 집행 면제에 해당되어도 국내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소독제를 뿌린 행위에 대하여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소독제를 뿌린 행위는 우리 형법 상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이란 신체의 건강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물리적 유형력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예컨대 손으로 밀친 행위, 물건 등을 던지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 같이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역시 폭행죄의 폭행 범주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길 가던 행인에게 침을 뱉은 사람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기도 했죠.
따라서 영상 속 외국인은 자국 법에서 폭행죄를 규정하고 있다면 폭행죄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 속 행위로 인해 이미 자국에서 그에 따른 처벌을 전부 또는 일부 받았다면, 받은 형량만큼을 국내 처벌 시 산입하여야 합니다.(형법 제7조 참조) 쉽게 말해 이중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사회적 이슈를 토대로 우리 형법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받은 경우 또는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린 속인주의, 속지주의, 보호주의의 의미와 예시를 통해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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