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부터 꽃피는 봄은 언제나 결혼식이 많았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특히 최근 우리나라가 아열대에 가까운 기후를 보였는데요. 5월만 돼도 폭염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웨딩업체는 3~4월을 극성수기로 보고 있었습니다.
1~2월은 너무 춥고, 5월 이후는 너무 더워지니까요. 결국 코로나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본 곳 중 하나가 웨딩업계입니다.
보통 결혼식 6개월 전에 웨딩업체와 예약을 하고, 1년 전부터 결혼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이전에 예약한 결혼식은 대개 3~4월임을 고려하면, 줄줄이 취소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는데요.
역시 문제는 위약금입니다. 이번에는 예식장 취소시에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 물어야 한다면 액수는 얼마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약관에 어떻게 나와있는지 살펴보기
예식장을 예약할 때는 보통 약관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위약금에 관한 사항도 약관에 적힌 내용이 1차적 기준입니다. 위약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웨딩업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큰 틀은 유사합니다.
보통 90일 이전에 해약하는 경우는 계약금의 10%, 30일 전에 해약하는 경우는 30% 정도를 위약금으로 지불합니다. 1주일 ~ 2주일 전에 해약하는 경우는 50~100%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웨딩업계 특성 때문입니다. 해약을 하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결혼식장을 예약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데요. 이 경우 뷔페 재료, 인력수급 등 부대비용에 관한 손해를 웨딩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사실 웨딩업체로써도 위약금을 받아서 손해를 메꾸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약관은 사업주에게 유리하도록 작성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약관이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면 약관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약관 자체에서 고객의 면책 조항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관의 내용이 지나치게 불리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을 살펴보면, 계약으로 정한 예식일시에 예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동 약관 제12조 제2항). 만약 예식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이면 책임이 없다는 내용인데요. 이 경우에는 웨딩업체에 대해 위약금을 물지 않고 계약금 반환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업계 측의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과 사회재난은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는 사회재난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감염병’은 사회재난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요컨대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론에 부딪힐 경우, 약관의 공정성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거나 조정을 통해 합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공정 약관 심사 및 분쟁조정
불공정 약관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관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민사소송을 통해서 약관의 불공정성을 입증할 수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는 약관 자체만을 놓고 불공정성을 판단합니다.
즉 구체적인 계약관계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만약 약관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경기도의 경우 3월 ~ 4월 사이에 100여건의 문의가 접수되어 56건의 조정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중 35건은 조정을 통한 합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전체 문의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예식장 관련 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조정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입증할 제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두셔야 합니다.
코로나사태, 하루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며
아직은 코로나로 인한 위약금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파급력이 크다보니, 위약금에 관한 합의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인데요.
예식업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권고 및 중재를 시도하는 중입니다. 예식업중앙회에 가입한 예식장의 경우에는 이러한 시도대로 흘러갈 것이라 예상됩니다. 다만 중앙회에 가입하지 않은 웨딩업체의 경우는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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