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전자발찌’를 찬다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성범죄자들이 무조건 전자발찌를 차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다면 대체 전자발찌는 어떤 경우에 차는 거야?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전자발찌의 정확한 의미와, 전자발찌를 차게 되는 대상,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와 보안처분
범죄를 행한 사람은 재판을 통해 유죄를 확정받고, 그에 따른 형벌을 부과받게 됩니다. 성범죄도 마찬가지인데요. 성범죄의 경우, 형벌 이외의 보안처분을 별도로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범죄의 종류와, 보안처분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는 성희롱,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4 종류로 분류할 수 있어요. 다들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단어지만, 각각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음과 같이 간단히 비교하실 수 있어요.
성범죄 종류?
➀ 성희롱: 직장 내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과 관련된 언어나 행동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거나, 성적 혐오를 야기하는 일체의 행위
➁ 성매매: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한 상태에서 성을 매개로 행해지는 행위
➂ 성추행: 폭행·협박 등 유형력 행사를 통해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
➃ 성폭행: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언어적 폭력
보안처분의 의미와 종류
그렇다면 보안처분은 무엇일까요? 보안처분이란, 특정한 범죄를 행한 자가 다시 범죄를 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해지는 일종의 제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재범을 막기 위해서 범죄자에게 가해지는 형벌 이외의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보안처분이 도입된 의의는 범죄에 대한 사회방위 목적뿐만 아니라 범죄자로 하여금 사회복귀를 용이하게끔 하는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형벌 이외의 보안처분을 별도로 받게 되는데요. 성범죄자에 대한 대표적인 보안처분 종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 종류
➀ 보호관찰
법원은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단,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 관할을 명해야 합니다.
➁ 수강명령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500시간 이내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➂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가 등록되는데요. 이름과 주소뿐만 아니라 직장과 직장 소재지, 차량번호 등이 모두 등록됩니다.
형량에 따라 매년 주소지의 관할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고, 신상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을 즉각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➃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또한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통해, 성범죄자 소재지 인근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발송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교육시설의 취업이 제한됩니다. 재직 중이었다면 당연히 해임됩니다.
➅ 전자발찌 부착명령
2회 이상의 성폭력을 한 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는 전자장치(발찌)를 부착해야 합니다.
전자발찌란?
위와 같이 보안처분의 종류로, 2회 이상 성폭력을 한 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는데요.
위 요건에서 볼 수 있듯이, 단 한번 성범죄를 저지른 자이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까지 전자발찌 부착명력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전자발찌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겠지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이의 발목에 부착해 위치를 추적하는 전자장치로, GPS를 통해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에서 자가격리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한다는 말이 있어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전자발찌의 착용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가 격리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논의는 금방 사그라들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대상?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성폭력,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 범죄에 대하여 재범 가능성이 높은 자, 출소자 등에게 내리게 되는데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는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로 이미 전자발찌를 부착한 전적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나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전자발찌 부착기간?
그렇다면 전자발찌를 얼마나 차고 있어야 할까요? 검사가 위와 같은 재범 위험성이 있는 대상들에 대하여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하면, 법원은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는데요. 부착 대상이 받은 형에 따라 그 기간도 달라집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경우: 10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 유기징역인 경우: 3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 유기징역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법원은 위와 같은 법정형의 상·하한 기간 내에서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정하여 선고하게 됩니다.
그럼 만일, 성범죄자가 전자발찌가 너무 불편하다며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추가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뜻이죠.
글을 마치며
한 번 전자발찌를 차게 되면, 어딜 가든 위치추적이 되기 때문에 행동이 크게 제한받을 수가 있어요. 또한 기타 다른 보안처분을 병행하게 될 시 신상공개가 될 수도 있고,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한편에서는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이 '너무 과도한 처벌이 아닌가'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이 됨과 동시에, 주기적으로 충전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동에 제약이 있고, 또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피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재범률이 높다는 성범죄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전자발찌의 부착 자체가 '과도한 침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와 전자발찌 착용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전자발찌는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무조건적으로 차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나오게 되면 생활에 엄청난 불편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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