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쁜 직장인들은 이렇다할 취미생활을 갖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이나 PC등을 통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온라인 게임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이용하다 보면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와 아이템들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몇몇 인기 게임들은 이러한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게임 이용자간 현금으로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대한민국 온라인 게임의 대부격이라고 할 수 있는 nc소프트사의 ‘리니지’가 있는데요. 리니지의 경우 희귀한 아이템은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에 거래가 되기도 하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이런 의문을 한번 쯤은 품어보셨을 겁니다. ‘게임 내 화폐나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면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가? 처벌 받지 않을까?’란 생각 말이죠.
과연 온라인 게임머니 현금 환전은 불법일까요?
게임 내 아이템 현금 거래 처벌 받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더 자세하게는 게임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게임이 처벌을 받고 어떤 게임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이 법에서 게임 내 아이템 현금거래 처벌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먼저 처벌이 되는 대상은 게임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와 그 데이터입니다.(동법 제18조 제1호 및 제2호 참조)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고스톱’이나 ‘포커’같은 사행성 게임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에 비해 ‘리니지’ 같은 일반 온라인 게임의 경우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통해 게임머니 또는 아이템 같은 게임 데이터를 획득한 경우에만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동법 제18조 제3호 참조)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소위 ‘작업장’에서 수십 대의 컴퓨터를 돌리는 경우 또는 특정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획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도박게임 같은 사행성 게임의 경우 무조건 처벌, 일반 게임의 경우 비정상적인 이용을 한 경우에만 처벌을 한다는 것이죠.
게임 머니와 관련된 판례 살펴보기!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은 “일반 게임의 경우 고스톱이나 경마같은 사행성 요소가 가미되어 있지 않고, 게임머니 및 아이템 획득을 위해 비고적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미션의 성공 여부는 애초에 알 수 없는 속성을 가진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게임은 게임 이용자가 미션을 수행하고 아이템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성장시키는 방식이라는 점, 획득한 아이템은 게임 내에서 다른 이용자들과 사적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연적인 요소보다는 게임 이용자들의 노력이나 실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237 참조)
또한 일반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는 해당 게임 자체에서만 얻어지고 사용되므로, 다른 게임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로 교환을 할 수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동법 제18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교환수단이 될 수 있는 게임머니 및 아이템'에도 해당하지 않죠.
글을 마치며
이제 우리 생활에서 어엿한 취미생활의 하나로 자리 잡은 온라인 게임. 진입장벽이 높지 않고 특별히 많은 비용도 들어가지 않기에 더욱 많은 분들이 즐기고 있는데요.
관련 법을 준수하고 우리사회의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자간 게임 내 아이템 거래는, 민법의 대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보호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포스팅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그 레벨에 잠이 오시나요? 밥이 넘어가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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