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좋았잖아!"
휘황찬란한 조명과 신나는 비트, 댄스 플로어 위에서 젊음을 만끽하는 아름다운 젊은이들. 클럽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겉모습이죠. 겉이 있다면 그 속도 있기 마련이겠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클럽의 '속'은 어떨까요? 어둡고, 음침하고, 갖은 욕망이 뒤섞이고, 각종 성범죄 및 약물 범죄가 난무하는 곳. 아마도 이 정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클럽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곳이 아닙니다. 성인남녀가 음악과 춤을 즐길 수 있는 엄연한 휴게와 오락공간이죠. 성적인 이야기도 상호 간 합의가 전제되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범죄 자체는 나쁘고 위험한 것이지만 범죄가 발생했다고 해서 클럽 자체를 범죄소굴로 치부하는 건 성급한 일반화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 어디든 범죄는 발생하기 마련이니까요.
서두가 길었네요. 혹시나 이 글이 클럽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옹호하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절대 아닙니다. 저희 '소송의 미학'은 준법정신을 지향하고 지지합니다.
빈번한 클럽 내 신체접촉
괜찮은 걸까?
정말로 춤만을 즐기기 위해서나 술을 못마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클럽과 술은 바늘과 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적당한 음주는 흥을 좀 더 돋워주는 훌륭한 수단이기도 하죠.
과유불급, 문제는 언제나 과함에서 나옵니다. 지나친 음주는 자제력과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데요. 더군다나 멋진 이성이 넘쳐나는 곳이라면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에겐 본능을 참는 것이 너무 힘들 것입니다.
시쳇말로 '부비부비'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 넓지 않은 공간에서 수많은 남녀가 춤을 즐기다 보면 마음에 드는 이성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춤을 추며 그 이성과 가벼운 신체접촉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합석을 하여 같이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면 좀 더 진한 스킨십을 할 때도 있고요. 물론 서로 끌리는 마음을 전제로 상호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선 때로는 큰 문제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특히 성범죄로 말이죠.
분명 싫어하지 않았다고요!
클럽 내 성범죄에 대하여
이제 많은 분들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성별 간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뜻하는데요.
법률적 의미로는 성범죄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같은 듯 다른 의미죠. 클럽 내 성범죄는 바로 이 '성인지 감수성'에 특히 많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전술한 클럽 내 분위기에서 서로 맘에 드는 남녀가 춤을 추며 가벼운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술도 한 잔 걸쳤겠다, 분위기도 흥겹겠다, 성적 욕구가 한층 더 달아오른 한 쪽이 상대방 이성에게 좀 더 진한 스킨십을 시도하는 경우는 클럽 내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는 성관계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런데요, 가벼운 신체접촉이 곧 그보다 더 진한 스킨십 또는 성관계까지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가벼운 포옹이나 부비부비 정도는 괜찮아도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행동에는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지요.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클럽이라는 장소적 특성과 분위기 등으로 인해 원치 않는 스킨십을 참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한 상대방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나 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어도 ‘성인지 감수성’에 의해 원치 않는 성 접촉이라는 것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나지 않는 논란
원치 않는 성 접촉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
사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해도 여전히 피해자 내심의 의사, 즉 원치 않았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하기엔 무척 어렵고 애매하기까지 한 것이 사실입니다. 명확한 물증 없이 오직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심지어는 이러한 현실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건 무척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 내지는 무기로 이용하죠. 최근 들어 성범죄로 고소를 한 피해자가 무고죄로 역처벌 받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이 이에 대한 방증이죠.
결국 피해자의 내심 의사와 사건의 정확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법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관련법을 현실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개정 및 폐지하고, 필요시 새로운 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도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고요.
법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법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조금 늦는 만큼 보다 정확하고 공정할 순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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