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한민국에도 명탐정 셜록이?”
추리소설이나 해외 인기 드라마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적으로 사설탐정이 활동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네, 사실입니다.
지난 2월, 탐정제도 시행에 대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로 인해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개인도 8월 5일부터 ‘탐정’ 명칭을 사용하거나 ‘탐정업’(민간조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탐정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법조계에선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이번 포스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탐정의 현주소
탐정이 무엇인지는 굳이 설명 드리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래도 간단히 정의하자면 탐문이나 관찰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직업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선 이미 허용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명칭만 다를 뿐 이른바 ‘흥신소’를 통해 교통사고나 보험사기, 이혼 등의 사건에서 암암리에 활동하였는데요. 이제는 합법적인 직업이 되어 당당히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탐정이 합법화 되면 이로 인한 장점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나 법원 판결을 뒤집는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 사건 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장점보다는 단점으로 인한 문제가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주장입니다.
관리·감독 시스템의 부재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이제 누구나 탐정 호칭 사용할 수 있지만, 아직 공인된 탐정 자격 제도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탐정업의 난립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경우 탐정면허시험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응시할 수 없습니다. 수사 관련 특정 경력이 필요하죠.
한편 탐정들이 과도하게 조사를 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이를 관리·감독할 기관이 없다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죠.
과도하고 위법한 탐정 활동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탐정의 주요 활동분야는 증거수집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증거가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증거 없는 사건에 대해 거짓 증거를 만들어오거나 민감한 자료를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탐정의 업무가 조사나 탐문에서 그치지 않고 합의를 종용하는 것처럼 사건 해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도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우려도 있죠.
전직 경찰의 탐정업
전·현직 경찰 유착의 가능성
탐정이 합법이 됨에 따라 이에 적합한 전직 경찰의 탐정 개업 증가는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전·현직 경찰의 유착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분쟁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경찰 수사권이 인정되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는 건 시간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합니다. 또한 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지요.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법의 취지를 비웃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국가기관만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법적 조사 권한을 사립기관인 탐정 또한 가지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효용을 기대하는 건 응당 일리가 있습니다.
탐정업을 왜 굳이 ‘신용정보법’으로 규율하였을까요? 법조계의 우려가 합당한 걱정인지, 그저 기우 내지는 밥그릇 챙기기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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