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원하지 않거나 뜻하지 않은 피해를 받으면 사람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는 피해의 종류는 무궁무진합니다.
심지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이러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우리 법에서는 ‘위자료’라고 합니다. 따라서 위자료는 손해배상의 영역 안에 포함이 되죠.
오늘은 위자료의 종류, 즉 정신적 피해보상 종류 중 배우자의 혼인파탄 행위에 따른 이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혼 위자료 청구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법적 지위
일신전속권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해당 권리가 고도의 인격적 신분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권리자 본인이 아니면 행사하지 못하거나 양도·증여 등을 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신전속권은 ‘귀속상 일신전속권’과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이혼 청구권이나 상속권, 연금 수급권처럼 권리자 본인에게 귀속되어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는 권리를 뜻합니다.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란 권리자 본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권리자 본인에게 귀속되어 오직 자신만이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귀속상 전속권에 비해, 행사상 전속권은 제3자에게 양도·증여 등을 할 수 있죠.
대개의 일신전속권은 귀속과 행사의 성격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 중 하나의 성격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오늘 주제인 위자료 청구권입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에만 속하는 권리죠.
행사상 전속권과 귀속상 전속권 모두 제3자가 권리자를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 다만 적법하게 양도된 행사상 전속권은 새로운 권리자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사망한 배우자
이혼과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될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혼청구권은 귀속상 일신전속권입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양도나 증여 또는 상속을 할 수 없죠. 또한 대개의 일신전속권이 그러하듯이 이혼 청구권 또한 행사상이자 귀속상 일신전속권이죠. 권리자 본인만이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속상이자 행사상 전속권인 이혼청구권은 권리자(청구권자)가 사망할 경우 소멸됩니다. 만약 배우자의 혼인파탄으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소송 계속 중 청구권자인 원고가 사망하면 소송은 그대로 종료됩니다.
반면 이혼으로 인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이혼 청구권과 같은 일신전속권이지만 행사상 일신전속권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증여·상속 등이 가능한데요. 다만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혼 당사자 간 위자료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거나, 청구권자가 소송 등을 통해 정식으로 청구 의사를 표시한 때가 그 전제인데요. 왜 이러한 전제가 필요한 것일까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위자료라는 것은 앞서 설명드렸는데요. 피해 정도를 책정 가능한 물리적 피해에 비해 정신적 피해는 피해자 본인만이 인식할 수 있는 내심의 피해입니다. 사람마다 성격과 성향, 성정이 다른 법이니까요.
이렇게 개인마다 제각각인 피해는 당사자간 합의나 재판을 통한 증명 등을 통해 비로소 외부로 그 정도가 표출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로 인한 이혼 위자료 청구권 역시 위의 절차를 통해 비로소 외부적으로 형성이 되면 양도·증여·상속 등이 가능합니다. 아직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이어받는 것)할 수도 있고요.
이혼소송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이혼 위자료 청구권의 상속에 관한 문제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혼소송이 종료되면 아직 법적으로 부부 상태라는 건데, 그렇다면 혼인파탄 행위를 제공한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므로, 결국 상속이 가능한 이혼 위자료 청구권을 혼인파탄 제공 배우자가 상속받게 되는 이상한 결과가 생기는 건 아닐까?’
만약 망인(이혼위자료청구권자)에게 배우자 말고 아무런 친족관계가 없다면, 우리 법의 법리상 위의 이상한 결과가 생길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 말고도 상속인 자격이 있는 친족이 있다면 이들의 상속권 역시 보호받아 마땅하겠죠.
따라서 우리 대법원은 이혼위자료청구소송 중 원고가 사망하여 이혼 위자료 청구권이 피고에게 상속되는 이상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나머지 공동상속인의 상속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해당 소송을 상속인이 수계하여 계속 진행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참고)
글을 마치며
어떤 권리에 대하여 막연하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엔 우리 법 체계는 복잡하고 심오합니다. 오늘 살펴본 이혼청구권과 이에 기한 이혼 위자료 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관계에서도 잘 나타나죠.
법률 관련 명언 중 이런 것이 있습니다. ‘법은 자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돕지 않는다.’ 자신이 가진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그 권리의 성격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진정한 권리행사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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