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집니다. 세금은 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죠. 쉽게 말해 나라살림의 주요 조달방법이 바로 세금인 것이죠.
국가는 국민에게 다양한 형태로 세금을 걷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국세와 지방세가 있죠. 물건을 하나 구입할 때도 물건 가격에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 제목을 보시고 짐작 하셨겠지만 상속인이 상속을 받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상속세’를 말이죠.
그런데 이 상속세가 생각보다 세율이 높습니다. 또한 상속은 그 특성상 부지불식간에 상속인이 될 수도 있기에 상속인에게 상속세는 예상치 못한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포스트에선 상속세 납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상속세가 부담인 이유
상속재산의 형태는 대부분이 부동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속을 현금으로 직접 받는 경우의 거의 없죠.
하지만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현금자산이 부족한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받으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상속받은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세금을 탈루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형사 처벌도 받게 되고요. 상속을 받긴 받았는데, 상속세를 납부하기가 힘들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상속세를 부담없이 납부하는 방법
상속인의 이러한 사정을 세금을 걷는 국가가 모를 리 없겠죠. 따라서 국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물납
단어 그대롭니다. 물건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죠. 현금을 대신해 부동산 또는 비상장 주식 등을 상속세로 납부할 수 있는데요. 다만 물납의 단점은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요.
2. 연부연납
물납이 허가되지 않는다면 연부연납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연부연납이란 상속세액이 일정 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상속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다만 일정 요건이 있습니다. 전술한 상속세액 2천만 원을 초과와 담보 제공은 물론이고요. 상속세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 연부연납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연부연납은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각 회분의 분할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하여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 아닌 단점이 하나 있다면 연부연납 가산금이 붙는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납부가 연기된 기간만큼 이자가 붙는 것이죠.
3. 분납
연부연납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산금 부담이 꺼려진다면 분납 이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분납의 경우 별도의 가산금도 없고 담보제공을 할 필요도 없거든요.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전체 상속세의 절반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이후 2개월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말이 분납이지 분납기간은 연부연납에 비해 매우 짧은 것이 단점이죠.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부담이 적은 상속세 납부방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물론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가장 좋겠지만 큰돈을 한꺼번에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현대인들은 그리 많지 않죠.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과 그에 다른 상속세가 얼마인지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똑똑하고 현명하게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을 테니까요.
'이혼상속 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부 모두에게 유책사유가 있을 때, 한 쪽이 이혼을 청구했다면? (0) | 2020.10.08 |
---|---|
통계로 알아보는 2020년 대한민국 이혼율 (0) | 2020.10.06 |
이혼위자료청구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계가 가능할까? (0) | 2020.09.14 |
재산분할 재판 확정 후 재산이 새로 발견되면,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0.09.11 |
서로 바람 피웠다면 누가 유책배우자일까? (0) | 2020.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