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B를 때렸습니다. 누가봐도 폭행이었죠. 이를 본 C가 신고를 했고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이 중얼거립니다. "이거 폭행이 아니고 상해네. 상해" A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결국 B에게 많은 액수의 합의금은 물론 예상보다 큰 처벌 형량을 받게 됐습니다.
난 폭행인 것 같은데.. 상해라니!
폭행과 상해. 듣긴 많이 들어봤는데 막상 내 일이 되고 나니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난 그냥 사람을 때렸을 뿐인데, 이게 상해가 될 수 있다니.. 그리고 상해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건지.. 도통 감을 잡을 수 없는데요. 단순히 정리하자면 폭행이 상해가 되는 순간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의 수위는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 폭행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만으로 잘 해결될 수 있지만, 상해는 사법적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되죠.
그렇다면, 상해와 폭행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둘의 관계를 알기 위해선 먼저 폭행이 뭔지, 상해가 뭔지 각각 의미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What's <폭행>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폭행은 범위가 넓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난폭한 행동", "강간을 완화해 부르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꼭 누군가를 때려야만 폭행이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NO.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굳이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쉬운 예로 사람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신체가 닿진 않았지만 유형력이 행사된 것으로 보는 건데요. 결국 폭행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가장 중추적인 것이 바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이냐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형력의 행사는 꼭 육체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경우도 폭행에 범주에 속하는데요. 사람을 때리는 시늉을 하거나 겁을 주는 경우, 상대방이 위협을 느꼈다면 이를 폭행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니 참고 정도만 하시구요.
What's <상해>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해의 핵심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쳤느냐"에서 갈립니다. 조문에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굳이 해석하자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상해죄라는 얘긴데요. 여기서 하나 의문이 생깁니다. 상해를 입히려면 무조건 폭행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상해죄가 아니라 폭행치상(폭행의 고의 + 상해의 결과)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여기서 하나 깊고 넘어가야 하는 게 상해라고 해서 꼭 폭행을 동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다는 건 정신적 고통을 줘 잠을 못자게 한다든지, 상한 음식을 먹여 식중독에 걸리게 하는 등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결국 이런 신체의 훼손이 생겼다면 모두 상해죄가 될 수 있는 거죠. (소리를 질러 귀를 멀게 했다면 이도 상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해와 폭행, 직접 비교 4가지
상해죄와 폭행죄를 따로 뜯어 봤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차이점을 직접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미수범에 대한 처벌이 있으냐 없느냐가 있습니다. 상해는 상해미수라는 처벌규정이 있으나(제257조3항) 폭행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상해는 신체를 훼손시킬 의도가 있어야 하고 실제 그 결과가 발생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과(상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의도를 실행했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폭행은 상대방이 위협을 느낀 것만으로 폭행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별도로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겁니다. 이 역시 소소한 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또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폭행에서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죠. 통상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는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녹아 있으니까요. 처벌수위가 다른 것도 차이라면 차입니다. 징역형만 봐도 2년 과 7년은 어마어마한 차이인데요. 하나 덧붙이자면 폭행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가 미비한 경우 대개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건이 발행해 피해를 입었거나 가해를 한 입장이라면 위의 차이를 유심히 읽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한 끗 차이에 결과가 송두리째 바뀌는 일이 바로 형사문제거든요. 마지막으로 당사자라면 위의 정보성 글들은 이해를 위한 참고 정도만 하길 당부합니다. 주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해석하는 것과 전문가가 객관적인 견해에서 사건을 이해하고 해결방향을 잡는 건 확연히 차이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길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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