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위 사례 중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A씨의 입장에서 대응방법을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단편적으로 보편 마치 A씨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세상 사는 게 다 마음같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A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시죠. 비슷한 문제로 골머리를 썩히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 유심히 읽어보시구요.
➔ 형사와 민사를 별개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들어 갔으니 이제 난 책임이 없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개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민사절차로 볼 수 있는 개인회생, 파산이 인가가 났다 하더라도 형사책임까지 면하는 것은 아니란 얘깁니다. 만약, 형사절차에서 유죄를 받게 된 경우 기각이나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고 더이상의 회생, 파산 진행을 불가능해 집니다.
1) 경찰조사의 기술
혹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경찰 조사 경험이 없는 분들은 십중팔구 밀려오는 압박감과 질문 하나하나에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루에도 몇 명씩 조사를 하는 경찰관 입장에선 나름의 노하우도 가지고 있구요. 평소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도 경찰 앞에서 우물쭈물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특히 사기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가면 질문의 수위는 더 심해집니다. 결국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이 없게 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조서는 대부분 고소를 당한 여러분을 불리하게 만들곤 합니다. 무엇보다 경찰에서의 진술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임하는 것이 좋으며, 금액이 큰 사건일 경우엔 반드시 변호사를 대동할 것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2)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 자력이 있었는가 여부
사기죄의 핵심 구성요건은 바로 <기망>행위입니다. 기망이란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네이버 지식사전)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발생된 고소사건의 경우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자력이 없었을 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당시 돈을 갚을 능력이 충분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악화된 경제상황을 증명
또 돈을 빌릴 당시의 목적이 진실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기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실한 목적을 얘기했을 경우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확실한 경우엔 이 역시 용도를 속인(용도사기) 것으로 인정되어 사기죄의 기망의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나아가 돈을 빌린 후 악화된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야 하는데요. 결국 사기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갚을 능력이 있을 때 돈을 빌렸고 그 이유가 진실했으며, 피치 못 할 사정으로 인해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 경찰조사에서 마무릴 지어야
대부분의 사기 사건은 소송절차로 넘어가기전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종지부를 찍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시간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와 더불어 경제적인 손해까지 삼중고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문제를 헤쳐나가기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한 마음만 앞서실 겁니다. 그럴 땐 주저 말고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의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보통 법률상담이 무료로 진행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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