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계약이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뜻하는데요. 보통 계약은 서면, 즉 서류를 작성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이하게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계약이 있는데요. 바로 '구두계약(口頭契約)'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이 많고 신뢰가 많은 특성상 구두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구두계약 이후 분쟁이 생기면 서로 골치 아파집니다. 누군가 말을 바꾸거나 없던 사실을 지어내면 누가 사실인지 밝히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두계약,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구두계약의 효력과 사례, 그리고 주의할 점들을 알아두시면 향후 계약을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로만 주고 받는 구두계약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구두계약, 즉 날인 증서가 아닌 불요식 서면에 의해 성립한 계약입니다. 일반적인 서면 계약을 할 때에는 어떤 목적의 계약을 할 지 내용과 육하원칙을 함께 표시하며 꼭 서명이나 날인을 함께 표시하지만 날인 증서와 같은 서면 없이 말로만 계약을 하면 구두계약이 되는거죠. 다른말로 낙성계약(諾成契約)이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구두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효력이 생기냐고 물어보기도 하죠. 하지만 구두계약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② 상대방 선택의 자유. 계약을 체결할 때 누구와 체결할 것인지 강요당하지 않고 자유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
③ 계약내용결정의 자유, 즉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전적으로 계약 쌍방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
④ 방식의 자유, 즉 당사자 합의만이 계약 성립의 본체(本體)로서 일정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계약 자유주의의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이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약과 관련된 모든 규정은 이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죠. 내용과 형식, 선택 등에서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으니 당연히 말로만 하는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구두계약
만약 분쟁이 생긴다면?
구두계약에는 많은 문제점, 단점이 존재합니다. 구두계약은 서면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다르게 주장하거나 계약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특성 때문이죠. 특히 이런 문제는 부동산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집 주인이 '올해 전세금을 1천만원을 올리겠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다음 달에 '전세금을 2천만원으로 올리겠다' 라고 말을 바꾸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를 증명하기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전에 "1천만원을 올리겠다" 라고 말했기에 구두계약의 효력이 생겼지만, 이를 입증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녹취를 하거나 서면 계약을 받아놓는 것이 중요하죠. 아니면 증인이 있어야 추후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다면? 그 구두계약은 깨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구두계약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인데요. 결국 계약의 효력을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서는 '서면 계약'이 그만큼 중요하겠습니다.
녹취가 불법인줄 알고 구두계약에서 녹음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상대방과 당사자간의 녹취에서 불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도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할 경우에 불법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자신과 상대방의 대화를 제3자, 타인이 녹음을 한다면 이는 불법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상대방이 대화를 하는 통화내용이라면 녹취는 '가능'합니다.
구두계약,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계약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구두계약에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인의 채무나 채무의 의무를 대신한다는 보증 계약이 그에 해당하는데요. 만약 구두계약으로 누군가의 빚을 지거나 보증을 서주게 되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겁니다.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존재하기도 했고요. 전화 상으로 연대보증을 세우거나 보증을 세워 선량한 피해자가 등장한 피해사례들이 있었기에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보증은 서면으로 해야만 효력이 있도록 법이 바뀌었고요. 보증계약 외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역시 구두계약이 아닌 서면 계약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두계약에 효력이 있다는 사실, 이제 아셨을겁니다. 증거나 증인이 없다면 구두계약이 효력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잘 아셨을거고요. 구두계약에 단점이 많은만큼, 더욱 신중하셔야합니다. 중요한 사건이나 계약이 있다면 구두계약 보다는 꼭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서면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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