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여는 '혼인'을 통해 평생 사랑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는 혼인도 평생을 다짐하는 약속은 아닌가봅니다. 날이 갈수록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는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죠. 더불어 이혼과 관련된 소송 역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황당한 이혼사유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부인 혹은 남편의 황당한 이혼사유, 이혼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황당한 이혼사유 1
_ 코골이가 너무 심해!
2002년, 실제로 남편의 심한 코골이를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는데요. 가정법원에서 코골이로 인한 이혼사유가 합당하다는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코골이도 이혼사유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었죠. 그렇다고 무조건 코골이가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코골이는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서 부부관계를 개선해야 함이 분명하죠. 하지만 코골이가 부부사이를 어렵게 하는 사유임을 앎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거부한다면 이혼사유가 될 것입니다.
:: 황당 이혼사유 2
_ 변태 성관계를 요구하는 남편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그러나보다.. 싶었는데 점점 강도는 심해져서 결국 아내 K양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는데요. 결국 참지 못한 부인이 이혼소송을 걸었고, 둘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위 이야기는 실제 판결에 각색을 한 이야기인데요. 쾌락 때문에 부부관계를 손상시키고, 부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 것으로 보아 이혼사유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가정 파탄의 원인은 남성에게 있으니 위자료를 아내에게 청구하라는 판결도 났었고요. 약 5천만원의 위자료가 나왔습니다. 이는 황당한 이혼사유라기보다는, 남편이 정말 황당한 사람인 것으로 보이네요.
:: 황당 이혼사유 3
_ 10년간 매달 용돈 10만원?
그리고 결혼한지 4년이 지난 어느 날, 폭설로 비상이 걸려 퇴근하지 못한 D씨는 다음날 퇴근하여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몸이 안 좋은 자신을 혼자 뒀다'며 아내 J씨는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평소 돈도 없이 생활하는게 큰 불만이었던 남편 D씨는 너무 화가난 나머지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만약 남편이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성격이고, 반대로 아내가 꼼꼼하다면 재무관리를 아내가 하는 것은 올바른 이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생활비는 서로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축을 위해 현재 기본적인 권리도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저축을 위해 남편이 고통스러운 생활을 한다면 결혼생활 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위 사례에서 남편의 이혼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 모든 것이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이혼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소송)이혼이 있죠. 협의이혼은 서로 합의해서 양육권이나 재산을 나눠 이혼을 하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혼한다면 "그래 우리는 맞지 않았던 것 같아"라고 하고 이혼을 신청하면 되는거죠.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잘잘못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1. 배우자가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0조
하지만 재판이혼을 하게 되면 그 이혼의 사유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이혼 사유를 따로 정해놓았죠. 위 민법 제840조에서 볼 수 있는 사유 6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 자체를 시작할 수도 없어요. 재판상 이혼이라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중 최소한 1가지 이상에 해당해야만 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황당한 이혼사유들도 민법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혼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황당한 사유들이 꼭 이혼사유에 속할 수도 있을 것만 같은 느낌도 드실겁니다. 제6조에 나온대로 한쪽에서 혼인을 하기 어려운 중대사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법률의 해석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종합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사유가 되는지 판가름해야 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이혼 사유가 되는지는 혼자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글을 맺으며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입니다. 물론 결혼은 평생을 약속하는거라고 하지만 이혼이라는 종착점도 존재하죠. 결혼생활의 끝인 이혼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혼사유가 될까?'라고 고민이 되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혼이라고 하더라도 깔끔하게 끝내는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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