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혹은 ‘못 받은 돈’을 검색해보면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알찬 정보도 많지만 그만큼 정체불명의 불확실한 정보, 혹은 이도저도 아닌 광고성 게시물들도 만만치 않은게 사실. 솔루션을 찾으려다 오히려 머리만 복잡해진 분들 한, 둘이 아니실텐데요.
오늘 <소송의 미학>에서 못 받은 돈을 돌려 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지급명령제도를 통해서 말이죠.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돈 받는 방법이 서서히 머리 속에 그려지실텐데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소송의 미학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장) 받지 못한 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못 받은 돈’이라 하면 우선 내용증명을 떠올리실텐데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떼인 돈을 당장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일종의 ‘증거 남기기 수순’이기 때문. 내가 너에게 얼마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빌려줬는데 네가 약정한 기일에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을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겨두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통상의 채무자들은 내용증명 한 장 날라 왔다고 해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소 송사에 휘말린 경험이 없거나 개인신용, 인간관계 등에 신경을 쓰던 사람이라면 뭐.. 어느 정도의 심리적 압박 효과는 거둘 수 있습니다. 좋은 케이스의 경우 내용증명을 보낸 것만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채무자들도 있습니다. 실무에선 흔치 않은 일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되던 연락도 닿질 않고 잠수(?)를 타버린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는 방법. 인간적인 선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법률대응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 배보다 배꼽이 큰 민사소송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법적인 대응을 한다고 하면 ‘소송’부터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여간 만만치 않은게 아닙니다.
받아야 할 돈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해서 받는다 해도 마이너스를 볼 게 뻔하죠. 흔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럴 때 제격인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3장)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세요
지난 5월이었습니다. 소송의 미학에서 <돈, 시간을 아끼는 간이민사소송절차 5가지>라는 주제로 간편한 소송절차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지급명령제도>였습니다. 받을 돈이 크지 않아 소송까진 부담스러운 경우 활용하면 딱 좋은 간이소송절차입니다.
➔ 지급명령 제도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민사소송법 462~474조). - 출처 두산백과
쉽게 말하면 채무자에게 ‘얘가 이렇다는데, 사실이야?’라고 확인하는 절차없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돈을 갚으라는 명령을 내리는 제도입니다.(2주 내 이의신청은 가능) 채무자 입장에선 황당할 수도 있는데요. 음지에서는 이런 편의성을 악용한 사건도 심심치 않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 지급명령의 팔색조 매력
법정에 양자(원고와 피고)가 출석해야 하는 통상의 소송절차와 달리 지급명령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서류만 가지고 간편심사를 하기 때문. 방문시 발생되는 교통비 등 소소한 부분까지 매우 경제적입니다. 비용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일반소송에 비해 10% 수준의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다는 장점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1개월에서 2개월이면 마무리되죠. 심지어 신청도 각종 증빙서류없이 신청서 작성만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장) 법원이 지급을 명령했다면,
사실 떼인 돈을 받는 법적대응의 꽃(?)은 다양한 루트를 통한 강제조치입니다. 강제조치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데요. 강제조치를 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가 바로 법원의 판결문이나 기타 이에 상응하는 집행권원(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을 받는 일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집행권원을 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다양한 강제조치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물론, 명령만으로 돈을 갚는 착한 채무자들도 있지만, 대개의 채무자들의 경우 ‘갚을 돈이 있어야 갚지.’라며 될대로 되라는 식의 대응을 하기 일수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떤 강제조치로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할 것이냐인데, 여기서 변호사나 실무자들의 실력이 판가름납니다. 일반소송이든 간이소송이든 자격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채권발생 전후의 관계, 채무자의 성향파악, 재산조사 등의 다각화된 분석과 심리학이라는 인문적 요소가 결합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강제조치를 선택, 궁극적으로 받지 못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장) 못 받은 돈 법적대응?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법적대응은 하나의 선택지이지만, 법적대응 후 강제조치는 어찌보면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강제조치를 위한 전야제일 뿐이라는 거죠. 운이 좋다면 소송단계에서 돈을 받을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힘들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결론은, 강제조치의 선택과 압박의 전략. 사람마다 그리고 사안마다 모두 다른 방향이 제시되기에 이미 문제가 발생된 상황이라면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강제조치 등으로 이어지는 큰 흐름을 머리 속에 그려두시고 가까운 법률전문가를 찾아 심도있는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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