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하지 않게 일어난 법률분쟁. 갑작스러운 일이라 밀려오는 당황스러움은 물론, 여기저기 자문을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난국을 타개하고자 찾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또다른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높디 높은 "변호사 선임비용"이죠.
선임할 때만 돈이 들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승소했을 때의 성공보수 또한 만만치 않죠. 그 때 불현듯 스치는 생각 하나. '이기면 상대방한테 다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아주 기본적이지만 정확히 알긴 또 애매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소송의 상대방에게 돌려받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단호하게 잘라 얘기하자면, 승소를 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에서 이겼는데 어찌보면 쓸데없이 나간 비용은 돌려 받아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나요. 이에 관한 내용은 <대법원 규칙>에 있습니다. 바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죠.
이 규칙에는 승소한 사람이 패소한 사람에게 소송비용, 그 중에서도 큼지막한 변호사 선임비용 역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공식에 의해 말입니다. 어떤 공식이냐구요? 사실 이 부분에서 만큼은 머리가 좀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한숨 한 번 쉬고, 아래 내용을 차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하지만 <전부를 받을 순 없죠>
안타깝게도 들어간 돈 전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 전문가들은 고급지게 '상당 부분을 받는다'고 표현하는데요. 결국 전부를 받을 수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대법원 규칙의 공식에 따라 산정해야 하기에 보이지 않는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아래 조문과 예시를 통해 보다 쉽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1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1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7.11.28.>
②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신설 1990.8.21., 2003.6.9.>
제4조 (소송목적의 값등의 산정기준)
① 제3조에 규정된 소송목적의 값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의 산정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0.8.21., 2003.6.9.>
②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한다.
<예시>
1) 소송목적의 값 = 1억 원
2) 변호사 선임비용 = 5백만 원
3) 변호사 선공보수 = 5백만 원
4) 판결 = 원고의 전부승소
5) 돌려 받을 수 있는 비용(+) = 약 340만 원
6) 예상 지출비용 = 약 660만 원
:: 일부만 승소한 경우, 더 까다롭습니다
전부 승소한 경우에도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일부만 승소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줄어듭니다. 이 때에는 판결문을 잘 확인해야 하는데요. 가령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다면, 규칙의 공식에 따라 비용을 산정하고 그 금액에 80%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비용 중 20%를 내줘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이 때문에 지출되는 총 소송비용은 증가할 수 밖에 없겠죠. 아래 예시를 찬찬히 읽어 보세요.
<예시>
1) 소송목적의 값 = 1억 원
2) 변호사 선임비용 = 5백만 원
3) 변호사 선공보수 = 5백만 원
4) 판결 = 원고의 일부승소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부담)
5) 돌려 받을 수 있는 비용(+) = 340만 원의 80% = 약 272만 원
6) 돌려 줘야 하는 비용(-) = 340만 원의 20% = 약 68만 원
7) 예상 지출비용 = 272만 원 - 68만 원 = 204만 원 / 1천만 원 - 204만 원 = 약 796만 원
:: 변호사 선임비용 외 들어가는 비용들
사실 사안마다 계산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위의 예시는 말 그대로 예시일 뿐이므로 임의적 계산을 통한 액수는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막상 소송에 들어가면 변호사 선임비용, 성공보수 외에 이것저것 드는 비용이 있는데요. 선임 당시 이를 잘 알지 못해 작고 큰 오해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기본적으로 인지대와 송달료, 기타 진행에 필요한 법률조치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얼마나 걸릴지 기간의 문제도 있구요. 이 때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통괄해 투명한 상담을 해주는 전문가의 손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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