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에서도 가장 논쟁은 바로 '부부 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냐' 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부부끼리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강간죄 성립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었는데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 부부강간죄의 판례도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부부강간죄가 성립되는걸까요? 부부강간죄가 의심된다면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시대가 변하면서 함께 변하는 부부강간죄
부부는 서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상호간에 동거해야 할 의무가 있고, 동거에 성관계에 대한 의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라면 둘 중 한사람이 원한다면 상대방이 원치 않아도 성관계를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 법과 판례도 변하는 법. 아무리 부부라고 하더라도 원하지 않는 성관계는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부부강간죄 판례의 변화 | |
1970년 3월 |
대법원,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때에는 남편이 강제로 아내를 간음했다고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2009년 2월 |
대법원, "이혼 의사가 합치되는 등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 |
2013년 5월 |
대법원, "정상적인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남편이 아내를 폭행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부부강간죄에 대한 인식과 판례가 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실제 부부나 예비 부부들에게 부부강간에 대한 인식이 약한건 사실이죠. 2013년 기준으로 부부강간 사건이 재판에 회부된 건이 고작 5건이란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부부끼리는 강간이 아닌, 정당한 성관계라는 인식이 있었으며 강간죄 성립에 대한 판결도 적었으니까요.
2009년 남편이 강간죄로 유죄를 선고받긴 했지만 이미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상태였기 때문에 완전한 부부강간으로 보긴 어려운 판례였습니다. 하지만 2013년 5월,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1970년 사건의 판결이 변경된 것이죠.
우리는 엄연한 부부관계라고요!
:: 부부강간죄 성립여부 알아보기
2009년 강간죄로 징역 3년6개월, 신상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형을 받은 강모씨는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어 부부강간죄로 성립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1995년 형법이 개정되면서 강간죄를 포괄하는 죄목이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었는데요. 이는 법이 보호하려는 권리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았죠. 결국 여성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민법상 동거의무에 성생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최근 가해자가 여성인 부부강간죄도 인정받는 사건도 생겼습니다. 2015년 5월, 아내 심씨는 남편을 오피스텔에 29시간 가두고 손발을 청테이프로 묶은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는데요. 아내 심씨는 징역 7년형을 구형받아 2013년 부부강간죄가 성립한 이후 아내가 구속된 첫번째 사례가 되었습니다. 2016년 9월 선고공판이 열려 아직 재판이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아마 첫번째 아내 부부강간죄 판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부부강간죄를 이혼에 악용하는 사례 조심
:: 소송으로 해결
부부강간죄가 인정된 판례가 나오면서 부부강간죄가 이혼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이나 양육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많은 수단을 사용하는데요. 부부강간죄 역시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죠. 만약 부부강간죄로 의심을 받으면 이혼소송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까지 함께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부부강간죄가 인정되긴 했지만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양한 판례가 나와야 할 것이며, 법률 관계를 잘 따져서 피해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혼에서의 수단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는 일은 없어져야 하겠죠. 성폭행은 단순 범죄와 달리 처벌이 강력하고 사회적인 파장이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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