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서로 모르는 남녀라도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특히 술까지 마신 상태라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기도 하는데요. 정신이 없다보니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성폭행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신고를 당하면 아마 '강간죄'가 적용이 되어 처벌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 남녀 둘이 아니라 다수가 성폭행 사건에 휘말린다면 어떨까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간음을 할 경우에는 '특수강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흉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도 특수강간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죠. 특수강간 뿐만 아니라 강간치상∙상해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걸까요?
일반 성범죄보다 죄질이 무거운
특수강간 사례 & 처벌 수위
“남성 성모씨와 김모씨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 2명과 함께 인근 모텔에서 술을 더 먹기로 했습니다. 분명 서로 합의하고 술을 더 마시기로 했고 넷은 방 2개를 잡은 뒤 한 방에서 모여 술을 마셨죠. 새벽에 술이 한참 취할 때 쯤, 여성 한명이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술이 만취한 남성 둘이 남은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는데요.
그 일이 있고 약 일주일 뒤, 여성은 곧바로 경찰서에 가서 남성 둘을 성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한 남성 둘은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어다는 말을 되풀이 했는데요. 분명 일주일이나 지났고, 합의를 한 후 성관계를 맺었는데 왜 성폭행이냐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는데요. 만약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며 얼마나 큰 형량을 받게 될까요?”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위 사례는 남성 둘이 한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특수강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2명 이상이 합동해서 강간을 했기 때문에 특수강간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수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피의자로써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특수강간이 강간 중에서 가장 중한 처벌이 적용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준강간 혐의의 경우 일반 강간죄와 똑같이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특수강간죄라면 5년 이하의 유기징역 심한 경우 무기징역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간까지는 하지 않고 단순 추행에서 그쳤다면 형량이 줄어듭니다. 추행 중에 흉기를 소지했거나, 2인 이상이서 강간이 아닌 추행만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무기징역은 받지 않죠. 그렇다고 상황이 좋아지는건 아닙니다. 형량이 조금 줄어들 뿐,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는
강간상해∙치상 사례 & 처벌 강도
“직장인 남성 A씨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지내던 직장 여동료 B씨와 잦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밥을 먹기도 하고 술자리도 자주 가졌었는데요. 어느 날, 술을 마시고 2차를 마신다는 명목으로 둘은 남성의 집에 찾았습니다. 한참 술을 마시던 도중, 갑자기 A씨가 강제로 추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싫다는 거부의사에도 만류하고 성추행은 계속됐습니다.
저항이 심해지자 남성 A씨는 여성을 밀치고 성관계를 시도까지 했는데요. B씨가 격렬히 저항해서 결국 미수에 그쳤지만 몸에는 멍과 몇군데 상처가 남았습니다. 다음날 여성 B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A씨는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제297조는 "강간죄"에 해당합니다. 이 말은 즉, 강간의 죄를 범하면서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다면 강간상해∙치상죄에 해당하는거죠. 강간상해는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이며, 강간치상은 의도치 않은 과정에서 상대에게 상해를 입인 것을 뜻합니다. 강간치상, 강간상해 역시 특수강간만큼이나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특수강간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특수강간의 경우 추행만 저지를 경우 양형이 줄어듭니다. 추행의 경우 5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내려가게 되죠. 하지만 강간치상의 경우, 강간이 아닌 추행에서 그쳐도 양형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처럼 강간 뿐만 아니라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와 연관이 있는 와중에 상해 범죄가 발생하면 강간치상으로 판단된다는 점이 바로 특수강간과 비교되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 초기단계부터 구속영장이 발급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빠른 합의절차, 법률 대응으로 무죄를 이끌어내야 하죠. 하지만 무작정 피해자와 합의하면 안됩니다. 무작정 합의를 하게 되면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합의 이전에 혐의를 벗어나면서 안전하게 합의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꼭 법률전문가를 대동해야 하는 이유이죠.
특수강간이나 강간상해∙치상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무조건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형량을 줄이는게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이 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성범죄 관련 교육, 10년간 취업제한과 DNA보관 처분까지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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