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와 민사적인 분쟁이 생기거나, 혹은 본인이 잘못을 저질러서 형사 사건에 휘말려 '소송'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나요? 소송.. 단어만 들어도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혼자 소송은 엄두도 내지 못할테고요. 그렇다고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굳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법률에 대해 잘 안다면 혼자 법원에 출석하여 사건을 해결해도 되죠. 하지만 민사, 형사 사건에서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 경우를 설명해드릴테니, 여러분이 오늘 케이스에 해당한다면 변호사 선임을 심사숙고 해보세요.
:: 민사사건,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민사사건은 당사자들끼리 분쟁을 다투는 절차입니니다. 누군가 권리를 실현하고자 할 때, 증거를 근거로 법원에서 누군가의 손을 들어주는 과정인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소송에 참여할 수 있으면 변호사 선임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죠. 하지만 원고가 법원에 참여할 시간이 없거나, 소송당사자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장애인의 경우 대리인이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직계가족이나 배우자가 참석하지 못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일반인 혼자 진행하지 않고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겠지만, 일반인에게 법률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은 '서면재판' 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증언보다는 서류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준비서면을 얼마나 완벽하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증언없이 서류로 끝나기도 하니까요. 게다가 판사의 질문도 일반인이 받아내기에는 버겁습니다. 법률 용어나 재판 진행이 미숙하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변호사 선임은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필수'가 되고 있는겁니다.
정 혼자서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면 100% 확실히 승소가 예상되는 사건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나홀로소송(전자소송)도 발달해서 간단한 소액심판제도, 지급명령은 온라인에서도 승소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고 많은 돈이 걸린 사건이나 중대한 사건이라면 변호사 선임은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완전히 다른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일반인이라면,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일반인이 아닌, 검찰이기 때문입니다. 피고인(피의자)는 국가기관, 즉 검찰과 법이라는 링 위에서 단둘이 싸워야 한다는 뜻이죠. 어째 민사사건보다 훨씬 무섭고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를 한다고 감옥을 가거나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패소에 대해 책임을 져야겠죠. 하지만 형사소송은 다릅니다. 패소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음은 물론이고 막대한 합의금을 줘야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미 글의 시작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형사사건도 민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하는건 아닙니다.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죠. 고소인의 사건의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형사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필요적 변호사건'이라고 하죠. 피고인이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변호사 없이는 사건 자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해도 좋고, 일반 변호사를 선임해도 무방합니다.
피고인이
① 구속된 때
② 미성년자인 때
③ 70세 이상인자인 때
④ 농아인자인 때
⑤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⑥ 무기, 사형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하지만 필요적 변호사건을 떠나서, 대부분의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피고인의 양형 때문입니다. 변호인이 함께 동행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처벌 강도가 달라지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는 법리로 무장한 '검사'입니다. 일반인이 수사기관을 상대로 법리를 다툰다는 것은 마치 복싱선수와 일반인의 싸움이라고 비유할 수도 있죠.
그래서 대부분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피고인이 찾지 못한 증거수집부터 양형을 줄여주는 변호 스킬, 피해자와의 합의에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형사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건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해서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짓는 노하우겠죠. 변호사와 함께라면 이런 노하우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 글을 마치며
변호사 선임은 분명히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중대한 사건이라면, 그리고 변호사 선임료를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이라면 꼭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더 많을거라고 생각되네요. 민사든, 형사든 현재 닥친 문제가 문제없이 해결되길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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