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든, 실수로 처벌을 받을만한 행동을 했든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든 처벌을 피해가긴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의 요건이 된다면 누구나 수사를 재판을 받게 되죠. 하지만 형벌은 조금씩 다릅니다. 누군가는 죄를 인정받아도 기소조차 되지 않으며, 다른 누군가는 죄를 인정받고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형벌은 범행의 정황이나 수단,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안들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며 내려지는 처분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보면 기소유예, 선고유예 혹은 집행유예와 같은 용어들을 자주 보셨을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잘못을 저질러서 수사를 받았다면 역시 위 형별 중 한 가지 처분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각각의 차이점이 뭔지는 잘 모르실거예요. 혹시라도 전과기록이 남아서 인생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테고요. 위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릴테니, 제대로 된 정보를 습득하고 조금이나마 불안감을 내려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씩 비교해보는 형벌
1)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뜻합니다. 피의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의 재량으로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이죠. 검사는 범인의 지능이나 환경, 범행 동기나 수단 등 정황을 참작하여 판단하게 되는데요. 전과자를 만들기 보다는 기소하지 않고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립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
형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참작해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성행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수단과 결과, 동기 4. 범행 후의 정황 |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하지만 기소되지 않아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무죄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완벽한 무죄라면 검사는 기소유예가 아닌,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야 마땅하겠죠.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하되, 새로운 기회를 주는 처분이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적용받지 않죠. 만약 여러분이 피의자 신분인 와중에, 아무리 봐도 무죄인 것 같은데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면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구제받아야 합니다.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많은 분들이 전과기록 유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전과'란 죄를 범해서 재판에 의해 확정된 형벌 전력을 뜻합니다. 그럼 기소유예는 전과로 인정이 될까요? 불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지 않았으니 이는 당연히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경력이 아닌, 수사경력은 남을 수 밖에 없는데요. 가벼운 경범죄라면 수사경력 자료는 5년 이후 폐기가 됩니다. 수사경력이 있다고 해서 취업이나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이 있는건 아니지만 경찰직 공무원이나 공안직 공무원 응시 경우 암암리에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씩 비교해보는 형벌
2) 선고유예
선고유예란 유죄를 인저하지만 일정 기간동안 선고를 유예한다는 뜻입니다. 범죄의 경도가 크지 않은 경우에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며 유예기간 동안 별 다른 사고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죠.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 금고, 벌금형을 받은 자에 한하며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기록이 이전에 없어야 합니다.
형법 제59조 (선고유예의 요건) |
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효과) |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 |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을 간주한다. |
기소유예와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은 아니며 범죄행위에 대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위 형법 제60조에서 볼 수 있듯이, 2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하면 형이 면소되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죠. 또한 수사기록 역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과기록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결격사유도 되지 않아요.
하나씩 비교해보는 형벌
3)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유죄로 형을 선고받지만 집행을 하지 않고 일정 기간동안 유예를 하는 제도입니다. 선고유예와 살짝 헷갈리실 수도 있겠는데요.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받지 않지만 집행유예는 유죄확정판결을 받지만 집행을 유예시키는 차이가 있습니다. 집행이 유예되는 기간 동안 별다른 사고가 없다면 역시나 유죄 판결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결국 시간이 흐르면 형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거죠.
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지만 기소유예와 선고유예와 비교한다면 큰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형을 제외하면 가장 형벌의 강도가 높은데요. 이전의 기소유예, 선고유예와 달리 집행유예는 유죄판결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전과자'의 신분이 됩니다. 집행유예를 받게되면 현직 공무원은 퇴직을 해야 하며, 공무원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역시 집행유예 기간 2년간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요. 전과자의 기준은 이전 포스팅 <전과자의 기준,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링크)>를 참고해보세요.
이제야 좀 감이 오시나요? 어떤 처분을 받는지에 따라서 전과기록이나 수사기록이 남는지, 그리고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지 머리속에 그려질겁니다. 무엇보다도 유예 기간에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유사한 처벌을 받게 되면 원래 선고받은 형에 양형이 추가되기 때문이죠. 꼭 주의하시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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