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음란물을 유포했으니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운로드만 하고, 공유한 적이 없는 A씨. 당황함을 뒤로하고, 다음날 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알고보니 토렌토 사이트는 다운로드한 동영상이 자동으로 공유가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A씨는 초범인 것을 고려해 다행히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억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음란물 유포죄는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고 유포하기보다는 A씨의 사례와 같이 자신도 모르게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례에 사용된 토렌트 사이트나 웹하드 사이트 경우 자기가 받은 파일이 자동적으로 업로드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할 시 문제가 되지만, 음란물을 배포했다는 요소가 해당되므로,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형법 제243조(음화반포 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란물 유포죄는 형법 제243조에 근거해 음란한 문서나 도화, 필름 등을 반포하거나 임대, 공연히 전시하고 상영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에 관련해 사실상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이나 스마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적용이 됩니다. 그럼 정보통신망법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음란물 유포죄는 정보통신망법에 해당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란물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유포하거나 음란물을 모아놓은 인터넷사이트를 개설, 음란물을 유상·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사이버음란부호등 배포'죄가 적용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지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통시켜서는 안됩니다. 또한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어도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절대금지
음란물 소지 자체가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동이나 청소년의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동영상이나 사진 속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의 음란물은 아청법에 의거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먼저 법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 유포죄는 영리를 목적의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을 판매하거나 대여, 배포, 제공이나 이를 목적으로 한 소지, 운반, 상영한 자는 단순히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도가 아니므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 교복 입은 동영상도 아청법에 해당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전부터 교복 입은 젊은 성인이라 할지라도 아청법에 해당 여부에 관해 말들이 많았습니다. 아청법에 해당하는 교복을 입은 동영상은 교복을 입고 있는 동영상 속 인물이 아동이나 청소년임이 명백해야 합니다. 아청법 제2조 5호에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 명시되어 있고,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아동인 것이 명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즉, 단순하게 교복을 입었다고 해서 아청법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글을 마치며
혹여나 A씨의 사례처럼 다운로드하고 다른 이들에게 공유가 된다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제공했다면, 가벼운 처벌을 면치 못할겁니다. 직접 해결하기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 전문법률가와 상담을 통해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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