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법의 규정에 따라 살아갑니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죠. 법은 모두에게 합당하면 좋겠지만, 위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도가니'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실제 장애 아동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교장과 교감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후 처벌이 약하고 위헌이란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고, 처벌의 무게를 높이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렇듯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터졌을 때 법이 재조명 되기도 하는데요.
전부터 성폭력 특별법도 범죄에 비해 가벼운 처벌 혹은 무거운 처벌이라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 8월에 성폭력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게 되었죠. 이번 개정을 통해 과연 합당하게 법이 개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성폭력특별법 개정 이후 달라지는 3가지
성범죄를 일으키게 되면, 신상정보공개제도가 적용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40시간 성교육을 받아야하죠. 또한 20년간 1년에 한 번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촬영을 해야합니다. 허나 이 제도에 대해 합당하지 않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신체 부위(엉덩이나 가슴 등)를 만져 벌금형이 처한 경우와 강간을 한 강간범과 동일하게 신상정보 등록제를 적용했기 때문이죠. 결국 이는 위헌성 반한다는 지적이 되어, 보다 합리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개편됩니다.
개편내용
1. 범죄에 비해 경미한 성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20년이라는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4단계로 차등화 합니다.
3. 고위험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주기를 단축합니다.
:: 주요내용 3가지 살펴보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기존에는 성범죄의 강도에 상관없이 대부분 범죄자가 신상정보가 등록됐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 몇가지 성범죄목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기존에는 간음・추행행위가 없는 상대적으로 경한 성범죄로 벌금을 받은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만 등록대상에서 제외 되었지만, 개정안 통과하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록대상에서 추가적으로 제외되도록 개정됩니다.
기존
- 간음・추행행위가 없는 경한 성범죄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
위의 2개의 죄로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추가
-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죄'
위 4개의 죄로 벌금형 선고받았을 경우, 이 역시 신상정보 등록에서 제외됩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 차등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선고형 기준으로 차등화됩니다. 먼저 현행법상 등록기간은 20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를, 선고형에 따라 차등화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성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모든 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제에 해당되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선고된 형에 따라 낮을 경우 기간을 5년 및 10년으로 줄이고, 선고형이 현저히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는 30년으로 더 늘려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선고형에 따른 등록기간을 살펴보면, 선고형이 벌금일 경우 10년, 징역 3년 이하면 15년, 징역 10년 이하면 20년, 징역 10년 초과면 30년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기존
성범죄자 → 신상정보 등록 20년
개정 후
성범죄자 → 선고형에 따라 5년 10년 20년 30년 차등화
신상정보 등록정보 확인 주기 차등화
앞서 등록기간이 차등화되었다고 설명했었는데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정보 확인주기도 등록기간에 따라 차등화됩니다. 기존 등록정보 확인 기간은 경미한 범죄사건이든 강력범죄사건이든 모두 6개월에 한 번 등록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신상공개・고지 대상자이거나 등록기간이 30년이면 3개월 마다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15년~20년이면 6개월마다, 10년이면 12개월마다 확인하도록 하여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고지 대상자이거나 등록기간에 따른
등록기간이 30년이면 3개월 마다 등록정보 확인
등록기간이 15년-20년이면 6개월마다 등록정보 확인
등록기간이 10년이면 12개월마다 등록정보 확인
또한, ‘클린레코드’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잔여기간 등록을 면제하는 제도도 생깁니다. 클린레코드란 성범죄자들의 개인정보보 보존기간을 단축하고, 등록대상자들에게도 재심사혜택을 주는 등 개인정보 공개감면 혜택을 주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경미한 성폭력범죄자들을 신상정보 공개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인데요. 즉, 등록 후 최소 등록기간(전체 등록기간의 약 70%)이 지나고 재범이 없을 것 등 객관적인 요건이 충족될 경우는 심사를 통해 잔여기간의 등록을 면제해주는 것이죠.
클린레코드의 요건
① 등록대상 성범죄의 재범이 없을 것
② 판결 시 선고받은 자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을 완납했을 것
③ 판결 시 부과받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전자발찌 부착명령,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이 모두 종료되었을 것
④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의무위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
:: 글을 마치며
성폭력 범죄 중 최근 문제가 되는 이별범죄,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보복행위로, 성관계나 민감한 사생활을 담은 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것) 같은 경우도 벌금이 대폭 향상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성폭력 범죄에 관한 처벌이 탄력적으로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이후 합헌인지 위헌인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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