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했다면 당연히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원만한 사건해결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에겐 합의가 감경을 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죠. 아니,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합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성범죄 피의자와 상담을 하다 보면, 합의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합의를 하고 싶어도 피해자가 연락이 닫지 않을 때면 어려움은 배가 되죠. 이렇듯 많은 성범죄 피의자들이 합의에 대해 골머리를 썩히고 있는데요. 과연 합의 잘하는 방법과 요건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성범죄에서 합의가 중요한가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경우(초범일 경우), 진지한 반성(반성문)을 할 경우, 상당 금액 공탁,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등 형을 감경해주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나 성범죄일 경우 합의 여부가 감형의 중요한 조건이 되는데요. 형사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판사는 합의를 통해 '피의자를 어느 정도 용서해주었구나'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형을 기대할 수 있죠. 또한 피해자가 피의자를 용서해주고 처벌을 원하지 않아 선처를 요한다는 탄원서만 있더라도 양형을 최대한 낮출 수 있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합의 전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죠. 그렇기에 성범죄에서 합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 합의의 기술, 4가지만 기억하세요
1) 반드시 진정성 있는 사과하기
피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실제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합의'에 앞서 피의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어합니다. 사과를 받고 난 후에야 합의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죠. 실제 경미한 성범죄는 피의자가 피해자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면, 사과를 받고 합의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반성의 모습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중요하죠.
2) 사그라지지 않는 감정은 시간이 필요
진정성 있는 사과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화가 사그라지지 않는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사람의 경우 불쾌한 일을 당했을 때 순간 화가 나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화가 누그러지기 마련이죠. 상당한 합의금액을 준비해도 합의는 절대 안한다고 했던 피해자는 화난 감정이 누그러지는 시점이 되면 처음 제시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에도 합의를 보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로 일관해야 피해자에게 더욱 와닿겠죠?
3) 합의금도 생각해보기
만약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합의금'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나는 그만큼의 피해를 보았으니 그에 맞는 합의금을 받고 싶다"고 생각할 겁니다.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또한 용서해줄 수는 있는데 합의금이 부족하여 합의를 해주지 않는 피해자도 있으니, 피의자일 경우 피해자의 감정과 금전적인 부분을 2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줘야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합의는 판결 선고기일까지만 하면 되니 최대한 합의를 보되 그 시기는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합의금을 최대한 높게 부르지 말고 최대한 낮은 금액부터 부르는 것이 좋죠.
4) 합의서는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합의서를 일단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더라도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면 우선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1천 200만원에 합의를 보고 첫달에 400만원 다음 달 400만원, 그 다음달 400만원 이렇게 주는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상대방의 반응과 합의금 지급에 관해 조율을 해야겠죠? 만약 말도 안되는 과도한 합의금이라면 공탁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고소, 고발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_합의 요령 (링크)>
:: 합의서 작성은 OK, 합의금을 주지 않는다면
A 씨는 준강간에 해당하는 성범죄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체포되기 직전에 피해자 B씨와 합의를 했죠. B씨는 피의자인 A씨의 대해 선처를 요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재판은 불구속으로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선고일날 구속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된 정황일까요?
A씨는 합의금으로 5천만원 상당의 돈을 준다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합의를 봤는데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일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던 A씨는 "합의 봤으니깐 돈은 줄 수 없다"는 태도로 돌변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피의자인 A씨를 괘씸하게 여긴 B씨는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돈을 갚지 않겠다는 문자 내용과 수치심을 느낄만한 말들을 증거를 정리해 재판장에다 올렸는데요. 결국 A씨는 선고일 날 구속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피의자 A씨가 간과한 것이 있는데요. 양형조건을 보면 합의서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 피해변제가 이루어졌느냐를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일단 합의서만 작성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는 사례도 많기 때문이죠. 이럴 경우 실제 피해변제가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는 합의에서 핵심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탄원서와 추가 보충자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합의금, 공탁으로 해결
의뢰인과 사건을 해결해 나갈때면 '합의'를 이용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감정이 사그라지지 않는다면 '합의'는 기대할 수 없죠. 이처럼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거나,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합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형사 공탁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공탁이란 돈(유가증권, 물품 등)을 일정한 장소에 임치시켜두는 것을 뜻하는데요. 합의에 최선을 다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 형사 공탁으로 대처하세요 (링크)>
:: 글을 마치며
성범죄를 비롯해 형사사건에서의 합의는 형이 감경되기 위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럴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일을 진행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합의 솔루션을 제시해 주며, 원활한 사건해결 방향으로 이끌어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건 성범죄 자체를 일으키지 않는 것인데, 한 번의 실수로 후회의 길을 걷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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