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사실 옆에서 이를 말리지 않고 아무런 조치 없이 보고 있다면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이런 방조죄는 음주운전에서도 예외는 아닌데요.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을 말리지 않고 동승하였거나,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운전을 하라고 키를 건내주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음주운전 방조죄를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직접 운전하지 않았는데 죄에 해당한다니, 물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범죄인데요. 방조죄가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조죄란 무엇인가
방조죄.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방조죄란 '남의 범죄 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타인의 범죄를 돕거나 범죄를 모른 체해도 방조죄에 해당되죠. 이런 범죄를 방조하는 범인을 종범 혹은 방조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지만, 동승자는 형법 제32조 방조하는 자(종범)에 해당되기에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죠.
형법에 따르는 방조죄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최근에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기준이 높아졌습니다. 동시에 음주 운전을 방조한 동승자 역시 처벌기준이 높아졌는데요. 방조죄, 무조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방조죄로 처벌받지 않을까 걱정되신다면 아래 성립요건을 살펴봐주세요.
※ 방조죄 성립요건
1. 물질적 방조 정신적 방조(조언 충고 정보제공)
2. 의사연락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정범의 범죄행위가 존재해야만 한다
3.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의한 방조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할 보증인 지위에 있는 경우 부작위에 의한 종범 성립
방조죄의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먼저 물질적 방조와 정신적 방조를 볼 수 있습니다. 물질적 방조는 범행 도구를 대여해 준다든지, 범죄 자금 또는 범죄 장소를 제공해 주는 등 이에 해당되고, 정신적 방조는 조언이나 충고, 범죄 정보 제공 등에 해당됩니다. 또한 정범이 범죄를 할 행위가 존재해야만 성립이 되죠. 범죄를 일으킬 것 같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방조죄가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조죄는 위에 제시한 성립요건에 심증만 있다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 달리 "1+1=2"라는 것처럼 요건에 딱딱 맞아 떨어져 성립되어야 처벌이 가능한데요. 방조죄도 마찬가지로 사건의 정황이나 증거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성립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방조죄가 무엇인지 방조죄의 성립요건을 알았으니 음주운전 방조죄는 무엇이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음주운전 방조죄
한적한 주말. 애인과 함께 여행 중이던 A씨는 출출함을 이기지 못해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주차 후 식사를 했는데요. 애인과 오랜만에 함께하는 시간에 들떠 술까지 먹게 됩니다. 식사를 마치고는 목적지까지 운전대를 잡고야 마는데요. 결국, 사고를 내고 말죠.
A씨는 경찰수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이란 사실이 들통났고, 음주운전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설사가상. 경찰은 동승자인 A씨의 애인과 휴게소에서 술을 판매하는 업주에게 방조죄로 처벌한다고 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A씨는 음주운전 처벌은 당연하지만, 동승자인 A씨의 애인과 휴게소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는 방조죄에 해당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둘 다 방조죄에 해당이 되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_주류를 판매한 업주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대리운전을 부르기 힘든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한 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대리운전이 어려운 곳은 고속도로 또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말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류판매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업주가 휴게소에서 술을 판매하였고, 술을 들이킨 손님이 음주단속에 걸리거나 음주사고를 일으켰다면 주류를 판매한 업주도 처벌을 받습니다. 휴게소가 아무리 쉬는 곳이라 해도 이유 없는 살인의 씨앗을 만들지 말아야겠죠?
2_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을 받습니다. 단지 조수석 혹은 뒷좌석에 타기만 했는데 처벌을 받는다니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동행을 하다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음주사고를 냈다면 동승자도 처벌을 받게 되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처벌받을 확률이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승자의 경우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승차할 수 있기에 사건의 정황을 보고 판단하게 되므로 동승자도 꼭 처벌받는다고는 확실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조에 해당되는 요건에 충족한다면 방조죄를 피해갈 수는 없죠.
3_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독려한 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과 동승하지 않더라도 "괜찮아 음주운전쯤이야", "경력 10년인데 사고 안 나"같은 터무니 없는 말로 음주운전을 독려하였고, 운전자가 단속, 사고 시에는 동승자 역시 방조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키를 주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더더욱 말이죠. 그러니 음주 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자동차 키'라는 도구보다는 대리운전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 음주운전 방조죄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 2(벌칙)에 근거하여 집행됩니다.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죠.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1%이상 0.2%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2%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차량 열쇠를 제공하는 경우, 음주운전을 권유하고 독려하여 동승하는 경우,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자가 음주운전을 알면서 방치한 상황에 성립하며 수사 후 엄벌에 처해집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을 방조한 자에 대해 아직은 정확한 처벌기준이 없지만, 형법 제32조에 따라 '방조 책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글을 마치며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범죄자는 "괜찮겠지", "한 번쯤이야"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고를 하는 분도 쉽게 찾을 수 있고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건 한 번의 실수로 후회란 길을 걷지 말길 바랍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자신감 또는 대리비 몇만 원이 아까워, 잘못된 선택을 하지말길 바라고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혹여나 사기나 살인사건, 자살을 방조한 사실이 있다면, 방조죄로 똑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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