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B양을 만났습니다. 성격이 잘 맞았던 A군과 B양은 이후에도 만남을 계속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A군은 B양에게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황당한 A씨는 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수사 중에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A씨와 강제로 당했다는 B씨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결국 재판이 이루어지고 정황이나 문자내용, 통화내용 등 증거로 보았을 때 A군은 무죄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A군은 무죄라 안심이 됐지만, 자신을 고소한 B양에게 화도 나고 괘씸함에 무고죄로 고소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상대방을 처벌할 목적과 허위사실임을 인정해 B양에게 1년의 징역과 500만원의 벌금을 부여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자신에게 누명이 있거나 상대방이 오인할 경우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특히나 A군처럼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다면 억울함보다는 상대방이 괘씸해 보이고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람(피소고인)인이 무고임이 인정된다면 상대방에게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로 상대방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요.
쉽게 설명하자면 일반사람을 포함한 연예인이나 공무원이 어떤 사건에 휘말려 고소 당했다면, 거짓임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실추는 물론 명예훼손은 당연합니다. 이들이 무고하게 고소를 당한다면 그 피해는 엄청나게 크다고 할 수 있죠. 이를 방지하고 추후 보상을 받도록 무고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다면 그럼 무고죄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 무고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11장 무고의 죄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11장 제156조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무고죄란 타인으로부터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것을 목적으로 공무원,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미어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무고)에 대한 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람 상대방이 무고죄 성립요건에 충족한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이 무죄임이 밝혀졌는데도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요건이 있을까요?
:: 무고죄 성립 요건
1.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는지
-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2. 고소인이 자신이 허위사실임을 알고 고소를 했는지
- 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하여야 하고(객관적 요건), 고소인도 허위사실로 고소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주관적 요건) 합니다.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과 고소인이 자신이 허위사실임을 알고 고소해야만 성립요건에 충족됩니다. 하지만 위에 있는 성립요건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죠. 결국 무고죄 성립 여부는 '사실의 핵심, 중요한 부분이 진실과 부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즉, 고소인의 거짓된 부분이 피고소인에게 범죄를 구성할만한 요건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피고소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위험이 있어야 하죠. 아직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사례로 살펴볼까요?
:: 무고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회 자리에 참석한 C양. 반가운 마음에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마셨는데요. 다음날 일어나보니 자신의 집에 동창인 D군이 옆에 있었습니다.
평소 술버릇이 좋던 C양은 혹시나 강간을 당한건 아닐까 무서운 마음에 경찰에 신고 했는데요. 사건 정황을 알아보니 술자리에서 둘은 기묘한 분위기 풍겼다고 합니다. 또한 C양의 집 앞 CCTV를 살펴보니 서로를 의지하며 들어간 것으로 포착되었죠.
결국 D군은 무죄판결을 받았고, 억울하고 화가 났던 D군은 C양을 무고죄로 고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C양은 무고죄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고소는 무마되었죠.
위에 사례에서는 D군은 먼저 법률적으로 강간에 해당되지 않고, C양은 자신이 그 당시 상황을 강간이라고 생각하고 고소했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았던 겁니다. C양은 허위사실이 아니었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무고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반대로 무고죄의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 된다면 가벼운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이번에 연예인 이진욱씨 성폭행 무고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고소인이 이진욱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과 그 당시 상황을 주작하여 허위사실로 고소했기 때문에 결국 이진욱씨를 고소한 상대방은 가벼운 처벌을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렇듯 무고죄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은 증명력이라든지 무고죄의 요건이 딱딱 맞아야 성립이 되기 때문에, 위에 사례 같은 경우는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해도 처벌이 어려운겁니다. 그래서 무고죄는 문자내용, SNS상의 대화내용, 전화 녹음파일, 거짓말 탐지기 등이 영향력 있는 증거로 활용이 되죠. 만약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당당하게 수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무리 당당해도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일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 글을 마치며
거짓된 사실로 고소를 당했다면 억울한 것은 당연할겁니다. 상대방에게 화가 나는 것은 이루말할 수 없겠죠. 또한 무고임에도 불구하고 지위상의 문제나 경제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신에게 죄가 없음으로 당당하게, 차분하게 대응해야 하죠. 원활하게 자신의 무고임을 입증하기 위해선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실무상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소송 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친족 성폭행 고소여부와 처벌수위 (0) | 2016.10.29 |
---|---|
음주운전 방조죄, 동승자 처벌 가능성과 실제 판례 (0) | 2016.10.27 |
이별범죄의 유형과 처벌, 4가지 대처방법 (0) | 2016.10.24 |
기소 전 피의자가 경찰,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절차 (0) | 2016.10.21 |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발생하는 5가지 혜택 (0) | 2016.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