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많이 들어 본 캐치프레이즈죠. 말은 즉슨, 약사와 의사는 비슷해보이지만, 전문적인 지식과 서비스가 다르다는 이야깁니다. 법률 분야 역시 비슷한 구석이 있는데요. 바로 변호사와 법무사가 그렇습니다.
법률 문제의 처리는 어떤 경우 필히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사건이 있으며, 굳이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에게 맡겨도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비전문가 입장에선 모두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해 변호사든 법무사든 가리지 않고 사건을 맡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심한 경우 법무사에게 '변호사님', 변호사에게 '법무사님'이라고 호칭을 크로스해 부르는 분들도 있답니다.
:: About 법무사
자, 그렇다면 먼저 법무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무사는 과거 의뢰인을 대신해 공적인 문서를 작성하는 대서인 또는 사법서사로 불렸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와 법률이 제정되며 '법무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죠.
법무사의 대표적인 업무는 의뢰인을 대신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문서를 작성, 제출하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따지면 각종 등기와 공탁, (공)경매 사건의 입찰 대리 등이죠.
법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시험인 법무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그 외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무원들 법무사가 될 수 있으나, 마찬가지로 시험에 응시해야 하죠. 시험의 난이도는 법무사라는 이름의 무게 만큼이나 높습니다. 사법고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까다로운 시험 중 하나죠.
:: 법무사's Works
법무사의 주된 직무는 법률상담과 신청사건의 작성, 등기업무입니다. 법률상담의 경우 변호사의 유로 상담에 비해 저렴하거나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분들이나, 변호사와 법무사를 구분치 않는 분들이 종종 찾습니다.
신청사건의 작성 같은 경우, 당사자들끼리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을 때 법무사에 사건을 의뢰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일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변호사와 같은 대리행위를 하지 못하고 문서 작성, 제출에서만 끝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인등기나 부동산등기도 마찬가집니다.
:: 변호사's Works
변호사는 앞서 살펴 본 법무사의 법률사무와 동시에 각종 소송의 대리인까지 되어 줍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법률 만능 자격증"이라 할 수 있죠. 변호사가 되는 방법은 두가집니다. 먼저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법, 그리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한 후 변소사 시험에 응시, 합격하는 것이죠.
사법시험의 경우 아시다시피 엄청난 난이도로 유명해 수년을 공부한다 해도 합격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로스쿨 제도의 변호사 시험은 사법시험에 비해 난이도가 다소 낮다는 평이 많습니다.
:: 변호사's 대리행위
앞서 소송의 대리인이 되어주는 게 변호사의 일이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법무사와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행정사 등의 업무를 모두 통괄하며 대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만능'이라는 단어가 붙는 겁니다. 어처럼 변호사는 법무사와는 달리 광범위한 법률행위의 대리권자로 의뢰인에게 보다 폭넓은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점
변호사는 법무사가 하는 일은 다 할 수 있는 동시에 의뢰인을 대신하여 변론을 나서는 등 법정대리권자로서의 자격이 되므로 업무영역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사건 내지 민사사건에서 사안이 중대하거나 당사자 간 다툼이 심화될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단순히 법무사에게 서류 작성만 의뢰를 하는 것보다 더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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