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자 빈번히 활용하는 법률조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작성법이나 그 효력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분들은 많지 않은데요. 아직도 내용증명만 보내면 법률상 어떤 효력이 발생한다고 잘못 이해하고 계시진 않은지요. 그리고 받은 입장에선 답변서만 보내면 일이 해결되겠지라고 안심하는 건 아닌지요.
오늘, 소송의 미학에서 내용증명의 정확한 의미와 효력, 그리고 작성방법까지 내용증명의 모든 것을 쉽고 알차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 알고 보면 어렵지 않답니다.
:: 내용증명의 정의
먼저 내용증명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분쟁이 발생하기 전이나 발생했을 때 활용됩니다. 전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최고, 승인, 위임, 해제 및 취소 등의 권리와 의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건데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제3자인 우체국의 우편발송제도를 이용함으로써 공적으로 증명이 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우편법 시행규칙 46조)
- 내용증명의 시작, 이름부터 확인해야
내용증명에는 필수적으로 발신인과 수신인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겉 봉투 역시 내용 속 포함된 발신인과 수신인이 동일하게 기재되어야 하죠. 가끔 내용과 봉투 겉면의 이름을 다르게 적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우체국에서 발송거절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내용증명은 총 3통
이름을 동일하게 맞춰 작성했다면 같은 내용의 문서를 총 3통 준비해야 합니다. 용도는 1통은 발신인이, 1통은 수신인이,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기 위해서죠. 하나 팁을 드리자면, 동일한 문서 3통이라고 해서 모두 다 작성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1통의 원본을 작성했다면, 2통은 사본으로 만들어도 상관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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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내용증명 발생원인 |
(1) |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 |
(2) |
불법행위 및 기타 이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요구 |
(3)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촉구 |
(4)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받지 못한 임금을 요구 |
(5) |
상거래, 투자계약 등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계약해지를 요구 |
:: 내용증명 바르게 작성하는 초간단 팁
내용증명의 기본 주의사항을 알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알아 볼까요. 내용증명에는 정해진 요식이 없습니다. 전달하려는 내용의 팩트만 잘 들어 있다면 말이죠. 이 때, 감정적인 표현은 가급적 자제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육하원칙에 맞춰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내가 원하는 부분의 표시는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쪽집게처럼 아래 딱 5가지로 정리해드릴게요.
1)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할 것
법률적 문서는 항상 ‘육하원칙’을 잊어선 안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의 여부와 결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왜 이행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하죠.
2) 당사자의 이름. 주소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서면상에 발신인, 수신인의 이름 및 주소는 우편봉투에 기입되는 이름. 주소와 같아야 합니다. 만약 틀리다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을 하지 않으니 이점은 유의하셔야 돼요.
3) 사건의 원인과 책임
어떤 일이 발생했고 서면을 왜 발송하는지 그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와 그로인한 권리.의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또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기한이익을 상실로 전액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이라면 언제까지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채무자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기한이익이 상실이 되었고 그 날짜는 언제까지였다 라는 원인과 책임을 적시해야만 합니다.
4)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
내용증명만으로는 강제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이후 법적인 절차를 밟아 소송을 진행하겠다" 등의 통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수신인이 자발적으로 이행을 하게 될 테니까요. 만약 이러한 효과를 보시려면 법률사무소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로 발신인의 대리인으로 법률사무소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면 수신인은 향후 자신에게 강도 높은 법적인 조치가 들어올 것을 확신하고 심리적인 압박을 더 받을 수 밖에 없겠죠.
5) 내용증명은 꼭 3통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내용증명은 항상 우체국용, 발신인용, 수신용이 총 3부가 필요합니다. 물론 내용은 100% 동일한 내용이어야만 하지요. 그래서 보통 원본을 작성하고 그 원본 2부를 복사하여 사용하며,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3부를 제출하시면 우체국직원이 대조하며 직인을 날인하게 됩니다.
▼ 내용증명 예시
공사대금 지급 최고서
발신인 : 김라면인테리어 대표 : 라면왕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234-123 연락처 : 032-100-0000
수신인 : 젓가락어린이집 대표 : 김수저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 4321-3 연락처 : 010-0000-0000
내 용
1) 2013. 07. 29. 위 발신인과 수신인은 수신인의 사업장이 젓가락어린이집의 인테리어 등의 공사를 계약하고 발신인은 2013. 08. 04.에 공사를 착수, 2013. 09. 01.에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이 계약 인테리어공사의 대금은 총 90,400,400원이며, 수신인은 이중 착수계약금 20,000,000원만을 발신인에게 지급한 체 나머지 잔액인 70,400,400원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미루며, 발신인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발신인은 수신인인 귀하에 대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관할법원에 신청해야 하나 그 이전에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본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4) 따라서 본 내용증명을 수신한 때로부터 7일이내에 위 나머지 잔액인 70,400,400원을 아래의 예금계좌로 이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xx은행 : 111-1111-1111 예금주 : 라면왕
2016. 01. 04.
발신인 : 김라면인테리어 대표자 라면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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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nk of 소송의 미학
여기까지 내용증명의 정의와 작성하는 방법, 중요한 점, 작성 예시까지 폭넓게 살펴봤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신 분이라면 그간 잘 몰랐거나 오해했던 부분을 알 수 있었으리라 생각되고요. 이 문서의 작성 자체는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므로 조금만 신경 쓰신다면 원하는 목적을 성공리에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여 작성이 어렵거나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을 놓칠 염려가 우려되시는 분들은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을 권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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