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에 취약한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이 돈을 벌기 위해 통장을 빌려달라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포통장은 위험한 거래입니다. 통장을 양도하게 되면 이에 따른 형사처벌과 금융거래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지요. 푼돈을 벌다가 인생을 망칠 수 있는 대포통장 임대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통장 임대& 양도 피해 사례 1
통장 임대와 양도로 인한 피해는 특히 자신이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김양도씨(가명)는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해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신용이 좋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금융 기관을 찾아가도 대출을 받지 못해 사업자금에 대한 고민이 상당했습니다.
그 때 한 은행에서 김양도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을 대출 담당 직원이라고 소개한 그는 자금을 마련하고 싶지만 등급이 낮은 고객들에게 통장을 은행에 잠시 맡기면 그 통장으로 거래 및 투자금 회수를 해 김양도씨의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김양도씨는 속는 셈치고 통장을 은행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렁텅이의 시작이었습니다. 연락한 대출 담당 직원은 알고보니 보이스 피싱 일당이었던 것이죠. 결국 보이스 피싱에 통장이 사용돼 김양도씨는 한순간에 피의자가 됐습니다.
:: 통장 임대& 양도 피해 사례 2
통장 임대와 양도 피해는 금융 거래에 대해 잘 모르는 대학생들에게 자주 발생합니다. 대학생 김학생 씨(가명)는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젊은 남성의 목소리로 임대료를 낼 테니 안 쓰는 통장이 있으면 차명계좌 방식으로 대여해 달라고 요구했죠.
그 남성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잠시 빌려만 쓰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제시했던 임대료는 500만원. 결국 김학생 씨는 잠시뿐이라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거란 마음으로 통장을 임대해줬습니다. 그러나 500만원 대신 피의자가 돼 조사를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이처럼 본인 명의의 통장을 양도 또는 임대를 하게 되면 민사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는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통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대여를 했을 경우에도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인 명의의 통장을 대여, 타인 명의의 통장을 대여받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죠. 게다가 대포통장이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사기방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을 져야할 때도 있습니다. 통장을 양도해 해당 통장이 범죄에 사용된다면 통장 명의인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 받게 되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 양도는 민사, 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통장 임대 및 양도로 인한 피해는 형사, 민사 책임만 있지 않습니다. 만약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지정되게 될 경우 1년간 전 금융회사에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전자금융 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게 돼 다른 금융회사 계좌 또한 ATM 기기, 스마트 뱅킹, 금융IC카드 발급 등 비대면 채널 거래가 제한되게 되죠. 과거 대포통장 명의인 이력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취급 심사 등의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돼 금융생활에 직, 간접적인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이는 통장 임대 및 양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인데요. 특히 금융감독원은 통장 양도 및 임대 등 ‘금융질서문란행위자’에게는 전 금융회사에 등록돼 금융회사간 공유가 되게 됩니다. 이를 금융질서문란정보라고 정의하는데요.
7년간 금융질서문란정보는 유효하게 되고 7년이 경과된 후라도 5년간은 신용평가 시 참고사항이 됩니다. 따라서 최장 12년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 또는 이용 정지, 신규 계좌 개설 및 보험가입이 거절 되는 등 금융거래 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글을 맺으며
지금까지 대포통장 임대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부분 돈이 급하고 금융거래를 해본적이 없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통장은 임대도, 매매도, 대여도 안된다는 점을 확실히 안다면 범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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