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토지수용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토지수용이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좋겠지만, 과정에서 보상금과 관련된 문제로 갈등이 생길 때도 많은데요. 토지수용, 아는만큼 손해보지 않습니다. 관련된 분쟁이 있거나 현재 고민 중이시라면 재결신청과 관련된 오늘 포스팅에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수용의 개념
토지수용이란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토지수용 과정에서 개인이 가진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의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토지보상법, 공익사업법과 같은 법률이 따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이 책정되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토지수용은 토지만을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물건, 권리 등 일체에 관해서 보상하고 있죠.
:: 토지수용의 절차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토지 등을 수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해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관보를 통해 사업시행자의 명칭이나 성명,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해야 합니다.
토지 및 물건조서의 작성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이 필요한 토지 등의 내용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작성해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려는 경우에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 서명 또는 날인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란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 또는 소멸시키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의논하여 이뤄지는 합의입니다.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상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하죠. 합의가 성립되면 사업시행자는 재결 신청 기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협의가 불성립하거나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해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토지구역, 손실보상, 수용 개시일 등을 결정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사업자가 취득하게 합니다. 토지소유자 등은 그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키죠.
:: 보상금, 적절치 않을 땐 ‘토지수용 재결’
만약 보상금이 적절치 않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토지수용 재결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재결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해야 합니다.
재결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이를 공고하고 14일 이상 관계서류사본을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열람기간 중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죠. 열람기간이 종료되면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즉시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을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결해야 합니다.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을 기입해야 합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 날인한 후 그 정본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 모두에게 송달해야 하죠.
만약 재결에도 이의가 있다면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되는데요. 이 때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후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재결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라면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관계인이 이 재결에도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토지수용 재결신청 유의사항
재결신청에서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재결신청은 사업시행자만이 가능합니다. 물론 재결에 불복하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재결에 대해 제기할 수 있죠. 다만 이의유보없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재결에 대해 불복할 수 없죠. 또한 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을 넘긴 이의신청은 각하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토지수용과 재결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토지수용은 결국 보상금액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재결과 이의신청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원하는 만큼의 보상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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