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할까? 하다가도 조 금 생각해 보면 아 좀 그런가? 싶은 경우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거 내 친구 얘긴데..' 하면서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조급하게 이혼 준비를 했다가는 큰일 나기 일쑤니까요.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난 왜 엄마랑 성이 달라?
그럼에도 이혼을 하겠다! 하시면 정말 모든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 문제도 그렇고 위자료 문제도 그렇고요. 상대방이 이혼에 대한 원인제공을 했다면 말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에 관한 문제요.
아이들은 이혼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강요할 때 아이들은 엄청난 불안감을 느낀다고 하죠. 어른들의 감정과 아이들의 감정은 다릅니다. 최대한 이해시켜준 뒤에 양육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텐데요. 빨리 이혼하려고 조급한 마음에 아이를 혼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친권자도 지정해야 하고 양육권자가 누군지도 지정을 해야 이혼 후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될 겁니다. 그건 사실이지요.
그런데 여차저차 해서 이혼을 했다고 칩시다.(엄마와 같이 산다고 가정합니다.) 그 후 여러분과 아이가 같이 살고 있는데 아이가 묻는 거죠. 왜 여러분과 성이 다르냐고요. 대부분 달랐었겠지만 이제는 아빠 없이 엄마랑만 사는데 왜 엄마랑 성이 같아질 수는 없는 거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이니까요.
이에 대해선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원래 그런 거야'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엄마의 성을 따르게 할 수 있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
성이 다를 뿐인데 아이는 주눅이 들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세계에서는 다르다는 것이 곧 왕따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봐서라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해달라는 심판 청구에 대해 고려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장에서도 굳이 전 배우자의 성을 아이가 계속 따르게 할 이유도 없잖아요?
이렇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가정법원에 변경심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6)
한편 '전 원래 제 성을 따르게 했었는데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혼인신고 시 엄마의 성을 따르겠다고 협의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여기서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을 시작으로 얘기드렸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자 그러면 변경심판 청구를 하면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의 주소지 관할의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된답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호마목)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전남편과 상의가 필요해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청구권자라고 하는데요. 성본변경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부부와 여러분들의 자녀입니다. 자녀도 본인 성을 바꾸는 것이니 당사자잖아요. 하지만 아이가 어리고(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도 있답니다.(민법 제777조 및 제781조제6항)
이렇게 신청을 하신 후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성과 본을 변경해도 된다는 허가 판결을 받게 되실 텐데요. 재판이 확정되고 한 달 이내에 해정청(시청, 구청, 면사무소 등)에 변경신고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신고 안 하시면 도루묵이에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무조건 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변경허가 판결이 나온다고 얘기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가정법원은 해당 신청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부부 당사자)과 아이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변경을 허락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반영하려고 말이죠.
아 아이의 의견은 13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하니 참고하시고요. 하지만 이혼을 한 상태이다 보니 전 배우자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죠. 어떤 경우에는 이혼 후 사망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의견을 물어볼 수가 없겠지요. 따라서 이럴 때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직계존속(제일 가까운 친척)의 의견을 듣기도 한답니다.
제 성을 따르게 하는 것 말고
재혼한 현재 남편의 자식으로 만들고 싶어요.
한편 성을 변경한 뒤 또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성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성으로 변경했는데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여전히 자녀가 전 남편의 아이로 표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별 일 없지 않을까? 싶지만 또 혹시나. 여러분들이 재혼한다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재혼을 하고 난 후 아이를 현 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으니 신중히 생각하시긴 해야겠지만요. 현 남편을 여러분의 아이의 아빠로 만들기 위해서는 성 변경은 물론이고 친자관계까지 발생시켜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3) 그런데 지금은 전 남편이 가족관계 증명서에 아버지로 표시되어 있는 상태죠?
이를 소멸시키기 위해 입양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 아이잖아요, 입양이라니?
내 아이인데 입양이라니 말도 안 돼요!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 신중히 생각하시라 한 건데요. 역시나 조금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럴 바엔 굳이 안 하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어찌 보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 현재의 남편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라면 입양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강요라기보단 선택의 문제겠지요.
이 입양은 정확히 말해 '친양자 입양'입니다.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아니더라도 그 부부가 혼인 중에 낳은 아이로 인정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지요.(민법 제908조의3제1항) 친양자로 입양되면 전 남편과의 관계는 종료되고 새롭게 현재의 남편과 친생자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정말 '아버지'가 될 수 있답니다.
다만 아이와 아버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제도이기에 그 요건을 충족시키셔야 합니다. 그 후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청구를 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요건에 관해서는 민법 제908조의2를 참고하세요.
또한 청구 후 성본변경신청 과정과 마찬가지로 행정청에 입양신고까지 해야 마무리가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67조 및 제68조)
글을 맺으며
결혼 하나 했었을 뿐인데 생각할 것이 산더미네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문제도 아닙니다. 반드시 확실히 해야 하는 부분들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과거와 미래의 중간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머무르면서 전 배우자의 흔적을 남겨둘 것인지, 미래를 위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지 말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겠지만 결정을 하시기 전 최대한 많이 생각하시고 또 자녀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더 나을지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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