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관련 정보를 찾아보면, ‘민사채권’이라는 말과 ‘상사채권’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민사채권은 시효가 몇 년이고, 상사채권은 이런 경우에 적용된다. 이런 말을 보더라도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의 개념을 모른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 두 개념의 차이와, 차이점으로 인해 어떻게 다르게 취급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의 구분은
발생원인에 따른다
일반적인 채권들은 모두 민사에 속합니다. 민사법이 더 넓은 개념이기 때문이죠.
그 중, 특별히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들은 상사채권에 속합니다. 넓게 보면 상사채권도 민사 채권의 일종인데요. 단지 개념을 달리 하기 위해 구분한 것 뿐이죠.
여기서 일반 채권과 상행위 채권을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채권 발생 원인’입니다. 채권을 구분할 때는 그 채권이 ‘무슨 이유로’ 발생했는지를 보아야 하거든요.
채권의 발생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상사채권으로, 그 외에는 민사채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상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상사채권이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채권의 성격이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는 생각인데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채권은 발생원인을 가지고 성격을 나눕니다. 사람은 보지 않죠. 따라서 상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해도, 상행위가 없었다면 그 채권은 민사채권입니다.
반면 일반인들간의 거래라도 상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상사채권으로 편입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사람’은 채권 분류에 있어서 단지 부차적인 요소일 뿐입니다. 단, 아래에서 설명드릴 금융사 대출만 제외하고요.
채권의 구분
왜 하는 걸까?
이렇게 채권을 여러 가지로 나누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채권의 성격에 따라 법적인 취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법적인 취급이 다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민사채권으로 분류 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상사채권으로 분류 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상사채권과 민사채권의 차이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분류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되겠죠. 이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각 권리의 분류방식을 취급에 대한 내용과 함께 규정해 두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멸시효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설명 드리겠지만, 상사채권으로 분류될 경우, 민사 채권에 비해 훨씬 짧은 기간 동안 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적용되는 이자율도 달라집니다. 이 때는 상사채권이 더 높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둘이 다르게 취급되는 것일까요?
민사채권의 종류
먼저 어떤 채권이 민사에 속하고, 상사에 속하는지부터 구분을 하고 가야 합니다.
대표적인 민사채권은 ‘대여금’입니다. 즉, 빌려준 돈이죠. 친구, 가족, 그 외에 아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줬다면, 이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입니다.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도 민사채권에 속합니다. 보증금의 성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돈은 ‘준’돈이 아니라 ‘맡겨둔’돈이죠. 다시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대여금과 성격이 유사합니다.
상사채권의 종류
한편 상사채권은 ‘거래’가 있었을 때 발생합니다. 물건을 팔았거나, 용역을 제공했거나, 서비스를 제동한 경우 등 모든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상사채권입니다.
대표적으로 물품 납품 대금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또는 용역, 공사, 음식제공, 사용료 등도 여기에 속합니다.
주의할 점은, 똑같이 ‘빌려준 돈’이라도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이는 상사채권으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대출, 신용카드 대금 등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를 가지게 됩니다.
차이점1 이자율
돈을 받을 기간이 지났는데 돈을 받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금 일정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민사채권으로 분류되는 경우, 원칙은 무이자입니다. 이자에 대해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자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날 까지 돈을 안 갚으면 이자를 계산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원금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채권에 있어 특별히 이자를 주기로 한 경우라면 연 5%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건 이자율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따로 정한 이율이 있다면 그에 따라 계산을 하면 됩니다.
반면 상사채권은 원칙적으로 이자가 있는 채권입니다.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다고 해도 법정 이자율 6%가 적용되죠.
다만, 민사채권이든 상사채권이든 법원을 통해 판결의 효력을 받은 때라면 다른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 때부터는 민법 또는 상법이 아니라 소송촉진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되거든요. 소송촉진특례법상 이자율은 연 12%입니다.
차이점2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시효가 지나면 이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데요. 형법상 공소시효의 개념은 다들 아시죠? 이 공소시효와 유사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일 다음날부터 시작되는데요. 일반 민사채권이라면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죠. 즉, 변제일이 지나면 이후 10년까지는 돈을 달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사채권은 훨씬 짧은 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변제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5년으로 계산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단기 시효의 적용대상이 되는 채권은 3년, 심지어는 1년 동안 만 주장을 할 수 있죠.
글을 마치며
핵심은, ‘내 채권’이 어디로 분류 되느냐 입니다. 개념적인 얘기보다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현실에서 어떠한 채권이 어디로 분류되는지는, 정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사채권임에도 일반 민사채권으로 분류되기도, 민사채권임에도 상사채권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이유는 ‘자료’ 때문입니다. 실무상 상거래를 통해 발생된 채권이라도, 서류에 ‘상사’와 관련되었다는 문구가 없다면 민사채권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따라서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할 때, 이자율과 소멸시효 등을 잘 생각해서 채권의 성격을 미리 정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일방 당사자의 의사만으로도 상사채권으로 편입될 수 있기 때문에, 상법의 적용을 받고 싶다면, 이 채권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것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훨씬 짧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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