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다면 일단은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랍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요?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이행하라고 독촉을 하기보다는 먼저 이유를 물어보고 대화를 시도해야겠지요.
그러다가 상대방이 전혀 듣지 않는다면 그때는 말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보게 됩니다. 개인 사이의 계약 관계에서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결국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겠지요.
이러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라는 이야기를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고 버틴다거나, 돈을 빌려주고 3개월 이내에 갚기로 했는데 갚지 않는다거나 하는 일이 생겼을 경우 이용되는데요. 소송이라도 해야 하나 생각할 때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서 사실 관계를 상대방에게 확인시키라는 것이죠.
오늘 소송의 미학에서는 말로는 많이 들어보았을 내용증명이 무엇인지, 실제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
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나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특수취급제도 입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즉 우편물 안의 내용을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 의하여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이죠.
어떠한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채권이나 채무 등의 득실변경이나 계약의 해지, 해제, 취소, 승인 등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발생했거나 사라진 것, 변경된 것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발송합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받는 방법이죠.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려면 똑같은 문서 3통이 필요합니다. 우체국 보관용 1통, 발신자 보관용 1통, 수신자에게 발송용 1통, 이렇게 총 3통의 같은 문서를 준비해야만 발송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발송인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만 우체국에 이 내용이 발송되었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요.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전자문서 형식으로 제작하여 발송하는 것도 가능하며, 우체국에 똑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을 준비해 방문하여 내용증명을 보낼 것이라고 하고 안내받은대로 보내면 됩니다. 만일 서류가 2장 이상이라면 각 장마다 간인을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을 작성하는데 정해진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전달할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추어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① 육하원칙에 의하여 간결하게 작성할 것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육하원칙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논리적으로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누구나 알아보기 쉬운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죠.
②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
문서 내용에도 발송인과 수취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우편물 봉투에도 기재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동일인에게 발송하는 경우라면 봉투에는 발송인 1명만 대표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③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
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건과 그로 인한 권리나 의무가 어떻게 되었다는 사실을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어떤 날짜에 어떠한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고 이로 인해 언제까지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④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만일 위 내용에 따라 어떠한 법률적 권리 의무 관계가 생겼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 통보를 하도록 합니다.
발송인 개인이 아닌 법률대리인의 이름으로 보낸다면 심리적 압박 효과가 더 클 수 있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⑤ 기타
위의 내용은 공공질서나 사회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사안 별로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무척 다양할 수 있고,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용증명의 효과
내용증명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강제집행이 된다거나 하는 일은 없지요.
다만 내용증명 자체는 추후에 있을 법적 절차에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계약기간이나 제척기간 등 기간에 대한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따라 법률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담긴 문서를 받았음에도 모르는 척 할 수 없도록 의사표시를 공공기관에 의해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기 전 최후의 통보같은 의미가 있어 상대방에게 이행에 대한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의사표시를 했고, 이제 남은 수단은 법적 조치밖에 없다는 의미가 담겨있죠. 상대방은 내용증명을 받음으로써 심리적인 압박과 불안을 얻어 의무 이행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연장의 효과도 있습니다. 일반채권은 보통 10년의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요. 내용증명을 보내고 곧바로 민사소송에 들어가면, 내용증명 발송 사실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증거가 되죠. 이로 인해 소멸시효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내용증명에 법률적인 효력이 없고,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여부 역시 판단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답변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으로서 증거가 확보되고 소송 전의 단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발신인의 주장이 진실인 경우에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를 하거나 이행을 하여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 됩니다.
반면에, 발신인의 주장이 거짓이거나 법적으로 다투어야 할 여지가 있다면 이에 대해 간단한 답변서를 발송하거나 미리 증거자료를 준비하고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송까지 생각해놓고 이에 대한 항변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되는데요. 이는 추후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어쩌면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긴 민사소송의 전초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발송하거나 수신하거나 두 경우 모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이유지요. 무엇보다 나중에 소송에서 증거자료로써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 지부터 살펴 보아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법률적 쟁점을 찾아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소송절차가 아니라고 해서 전문가의 영역 밖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굳이 소송이 아니더라도 법적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확실한 이행을 기대할 수 있다면 소송의 전 단계가 아닌, 내용증명 발송 자체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도 있지요. 때문에 그 내용 작성은 간결하고도 정확해야 합니다. 작성대행의 형식이든, 법률자문의 형식이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길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증명을 제대로 활용하셔서 소중한 권리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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