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 수요와 함께 증가하는 배송분쟁
소비자는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가성비를 꼼꼼하게 따져서 물건을 구매합니다.
보다 저렴하고, 보다 편리하게 구매하는 방법은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경우 물건 배송은 택배회사를 이루어지고, 상당수 분쟁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물건이 다른 주소지로 잘못 배송되는 경우(오배송), 배송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경우(지연배송), 배송 도중에 분실된 경우, 물건이 훼손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누가 배상해야 할까요?
종류채무의 개념과 지참채무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할 경우, 직접적인 매매의 당사자는 판매자와 구매자입니다.
판매자, 즉 매도인은 물건을 인도하여야 하고 구매자는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568조 제1항). 또한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해야 하는데요(민법 제467조 제1항).
이를 지참채무라고 합니다. 지참채무는 종류채무의 원칙적인 이행방법입니다.
통상 온라인으로 체결하는 매매는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의 일정량의 인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목적의 채권이 종류채권이며, 목적물의 개성이 중시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즉 온라인 상에서의 매매는 보통 ‘종류채권’이므로, ‘지참채무’ 원칙에 따라 구매자의 주소에서 물건을 인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일일이 구매자의 집에 찾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편의상 택배회사를 이용하는 형태로 볼 수 있지요.
온라인 매매에서 택배회사의 지위
지참채무의 원칙상 택배회사는 판매자의 이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는데요. 이를 이행보조자라고 합니다. 민법상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 과실과 동일하게 평가됩니다(제391조).
즉 택배회사 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오배송, 분실이 발생하면 채무자인 매도인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가 됩니다.
그러므로 판매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되고, 구매자는 매매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강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판매자와 택배회사 내부에서는 택배회사가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형태가 됩니다.
배송사고의 유형에 따른 판단 : 택배표준약관
대부분의 택배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하는 택배표준약관을 바탕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합니다. 동 약관에 따르면 택배가 분실되는 유형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구매자가 택배기사에게 수령장소를 지정한 경우
이 경우는 구매자가 배송지를 요청한 경우이므로 구매자가 어느 정도의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즉 ①택배회사 측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거나, ②택배회사 측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물건이 사라진 경우에만 택배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부재시 문 옆에 두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경우가 이러한 유형에 해당합니다.
2. 택배기사가 임의로 물건을 특정한 장소에 둔 경우
구매자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택배기사가 임의의 장소에 두고 가는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구매자의 주소지에서 구매자에게 물건을 주어야 배송이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소지에 사람이 없어서 문 옆에 두고 갔다면, 배송을 완료한 것이 아니라 물건을 방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짧은 시간에 많은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문 앞에 물건을 두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초인종을 누른 뒤 물건을 두고 가는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두고 가는 것 자체가 택배회사측의 중과실로 평가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의 액수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20조 제2항).
3. 배송 중에 물건이 분실된 경우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배송 중에 물품을 도난당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분실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먼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물건이 멸실, 훼손, 연착되는 경우 택배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택배표준약관 제22조).
물건이 도난된 경우는 택배기사의 귀책사유에 따라 다른데요. 만약 물건을 도둑맞은 경위에 비추어 택배기사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약관과 다른 내용의 합의가 있는 경우
택배표준약관은 사업자 측에서 일반적인 배송형태를 예상하여 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고객과의 합의가 있다면 당연히 합의가 우선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개인 간 매매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경우는 온라인 매매 중에서도, 종류물에 관한 사안이었는데요. 모든 운송사고가 종류물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중고거래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중고거래는 대부분 특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는 지참채무가 아니라, 추심채무(민법 제467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 즉 채권자인 구매자가 채무자인 판매자의 주소지에 가서 물건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택배회사를 이용한다면, 구매자 측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택배회사는 구매자의 이행보조자가 됩니다. 물론 직접 택배회사에 배송을 위탁하는 사람은 판매자이므로, 배송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종류물이든 특정물이든 똑같습니다.
하지만 분실에 따라 물건을 다시 배송해야 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종류물 매매에서 물건이 분실되었다면, 판매자는 물건을 다시 발송하고 택배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물은 다른 물건을 다시 배송하는 것이 개념상 불가능합니다.
택배 분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여러분에게 배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운송물을 수령한 날부터 14일 내에 택배회사에 사고를 통지해야 하지요.
만약 택배회사와의 배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상담센터(1377)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민사분쟁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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