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개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개인 투자자를 의미하는 '개미'에 나라를 위한다는 뜻을 지닌 '애국'이라는 단어가 붙은 말인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장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순매수로 시장을 방어한다고 하여 생긴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돈은 도대체 어디서 생격난 것일까요?
오롯이 자산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인데요. 이렇게 점점 증가 하는 '빚투'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젠가는 빵 터지기를 기대하는 개미들의 심리. 만약, 정말로 만약에 빚을 내서 한 투자가 쫄딱 망해버린다면 이 빚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시기도 하실텐데요. 과연 부모가 진 빚, 자식이 대신 갚아줘야 하는 것일까요?
빚투, 일을 벌린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
당연할 것 같은데도 궁금한 부분, 속시원하게 답변해드릴게요. 자신이 진 빚, 자신이 갚아야합니다. 다시 말해 부모가 진 빚을 자녀가 갚아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법적으로 '갚지 않아도 된다'가 맞는 말인데요.
우리나라 헌법 제13조 제3항에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혹 드라마나 영화에서 도박으로 사채를 쓰고 도망가버린 아버지때문에 사채업자들이 남겨진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며 돈갚기를 독촉하고, 남은 가족들은 별의 별 일을 다 해가며 돈을 쥐어주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계약의 당사자도, 법정대리인도 아니므로 빚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보증을 섰다면 그 부분은 책임져야 합니다.
몇몇 분들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로써 또는 부부의 부양의무로써 이런 빚을 갚아야하는 건 아닌 지 문의를 주시기도 하는데요. 부부라고 하여도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법적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빚이 상속된다고요?
문제는 '빚투'자가 사망하여, 상속이라는 절차가 진행되었을 때 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사망인, 여기서는 부모님)의 집이나 자동차, 예금채권, 대여금채권과 같은 자산, 즉 적극적 재산 뿐만 아니라, 빚과 같은 소극적 재산까지 전부 물려 받게 되는데요.
법정 상속순위에서 제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공동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된다는 것이죠.
상속에도 종류가 있다? 단순승인,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단순순인,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이 그것인데요. 3가지의 차이점과 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단순승인
단순승인의 경우 부모님의 권리와 의무 모두를 받게 됩니다.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 받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의 남겨진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이는 단순승인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단순승인은 상속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3개월 안으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단순승인은 빚 또한 그대로 상속되므로 물려 받을 빚이 많은 경우에는 단순승인이 아닌,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셔야 하는데요.
②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상속 말그대로 '포기'하고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빚 뿐만 아니라 남겨진 재산까지 모두 포기하는 것이죠.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찍 어머니를 여읜 4형제의 아버지가 사망하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빚을 4명이 동등하게 상속받게 되는데요.
이중 첫째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나머지 3명은 1/3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약 4형제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모두가 미혼인 경우 법정 상속 제2순위인 직계 존속으로 상속이 넘어가게 됩니다. 직계 존속이 아무도 없다면 제3순위인 형제, 자매에게로 가게되겠죠?
그런데 미혼이 아니라, 자식이 결혼을 한 경우라면 자신의 자녀가 직계존속이 되어 상속을 물려받게 되기도 합니다. 즉 할아버지의 빚을 손자녀가 받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빚이 많아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사정들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수 많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속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③ 상속한정승인
그렇다면 상속한정승인은 무엇일까요? 단어에서 감이 오시죠?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부모님의 빚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말그대로 '한정' 승인 하는 것이죠. 빚에 비해 재산이 부족하더라도 자기가 변제할 의무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상속인의 지위를 잃는 것이 아니라서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지지 않게 자기 선에서 마무리지을 수 있다는 것이 상속포기와 가장 큰 차이점 입니다.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보통 후순위 상속인인 친적들에게 부모님의 재산 상태를 설명해야하고, 모든 이들이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존재합니다. 또한 얼마만큼의 빚을 졌는 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데요.
상속으로 인해 받을 재산이 많은지, 빚만 한가득인 것인지 판단이 애매하다면 예방 차원에서라도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가장 나은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빚의 연좌제, 빚 상속 막고 싶다면?
법적으로 갚지 않아도 되지만 마치 연좌제마냥 자식들이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사회적인 책임의식에서 진행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으레 그렇게 해야 하는 지 아는 경우도 많지요.
혹시 빚투건 사업상의 문제건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고 있는 경우이신가요?
혹시라도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잘 몰라 고생하면 어쩌나 고민도 되고,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하면 된다라고 말하기도 참 면이 서지 않는 모습이겠죠.
그럴때 자기 선에서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통해 마무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빚을 진 사람은 당연히 자기 책임하에 그 빚을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 먹은대로 되질 않고, 자식에게만은 피해를 주고 싶지만 않다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과 같은 제도적 절차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라 절차가 쉽지 않고 까다로운것은 사실입니다(이는 어찌보면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의 경우도 다르지 않으므로 최대한 빠른 해결이 더욱 좋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고 깔끔하게 마무리짓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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