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재산문제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실제로 누군가는 돈 때문에 이혼을 망설입니다.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생계문제 또는 자녀문제를 생각해서 참고 살아가는 것이죠.
반대로 누군가는 돈 때문에 이혼을 합니다. 배우자의 재산을 노리고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죠. 심지어 재산을 어떻게든 더 빼내려고 부정한 방법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최근 한 사례에서는 이혼을 앞둔 여성이 재산을 빼돌릴 수 있도록 도와준 일당이 붙잡힌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임장 등을 위조해주거나 남편행세를 하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인데요. 이처럼 이혼 과정에서는 재산과 관련한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송의미학에서는 이혼 직전 재산을 빼돌린 괘씸한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이혼을 하면 그동안 부부가 함께 모았던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물론 혼인생활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혼을 할 때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되지요.
민법에서는 이혼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재산분할을 진행합니다.
이런 재산분할 과정에서도 많은 분쟁이 생기곤 허는데요. 법에서는 재산분할의 명확한 기준과 비율에 대해서 정하지 않고 가정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결혼생활 중 모은 재산이라면 모두 분할 대상이 되고, 결혼 전에 각자 모은 재산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분할 내용은,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나 재산 축적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이혼으로 본격적인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개인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사소송에서는 소송 중간에 드러난 재산상태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기 때문에, 미리 잘 빼돌려 놓기만 한다면 그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수법들은 다양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담보를 잡아 대출을 받는 사례도 있고,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옮기거나, 금융재산을 여러 개의 지점에 분산시켜 놓기도 하는데요.
만약 서로의 경제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부부라면 이런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재산을 제자리로!
민법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를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권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권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가 있다면 취소시킬 수 있는 것이죠.
사해행위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사해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혼을 앞두고 있어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타인에게 부동산을 헐값에 넘기거나 하는 사해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때에는 재산을 빼돌리려는 의도, 즉 ‘사해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그 사해행위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선의의 수익자라면,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취소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한 처벌 압박을!
민사절차와 별개로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처럼 만약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문서를 위조하거나 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재산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의 채무를 부담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인데요.
만약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자신의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허위로 매매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누구든 이혼을 앞 둔 상황이 되면 감정적이기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본인께서 욕심 때문에 재산을 빼돌리려는 행위를 한다면, 그로 인해 이혼과정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려는 정황이 발견되었다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해행위 취소를 진행하여 재산을 지키실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재산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송에서 유리하게끔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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