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캥거루족’이라는 용어를 아시나요?
‘캥거루족’이란 대학을 졸업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여 사는 젊은이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유사시 부모라는 단단한 방어막 속으로 숨어버린다는 뜻으로 ‘자라족’ 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우리 민법에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캥거루족’에 속하는 젊은 청년들의 경우에는 과연 부모의 부양의무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사례 : 자식인데, 부양의무 당연히 있는 것 아냐?
(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결정)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진학을 고민하던 A씨. 국내 대학교를 알아보고 조사하던 중, 국내에서 대학을 나온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부모님께 국내 대학이 아닌 해외의 대학교 진학을 희망한다고 선언했는데요. A씨의 유학 선언에 부모님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부모님의 의견을 무시하고 유학을 추진해 결국 미국 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어 진학을 강행하게 됩니다.
이에 A씨의 부모님은 반대했던 유학 생활을 시작했으니 “자력으로 대학을 졸업하라.”라며 A씨의 유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내심 부모님의 이런 태도가 서운했던 A씨는 부모님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년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자력 또는 근로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유학비용 등 부양의무를 진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었습니다.
필수적 제1차 부양의무, 선택적 제2차 부양의무
우리 민법에서는 부양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민법 제826조 1항, 민법 제974조 제1호 및 제975조가 그것인데요.
민법 제826조는 제1차 부양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 및 교육 등을 포함해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 관계의 본질적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의 생활을 부모의 생활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의 경우는 제2차 부양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동법에서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할만한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이나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자녀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성인 자녀의 경우에는 위의 조건에 따른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부양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이지요.
그렇다면 A씨의 경우 어떤 부양의무에 해당할까요?
대학생 A씨는 성년자녀로
제2차 부양의무해 해당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원은 A씨가 청구한 통상의 부양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는데요.
그 이유는 A씨는 성년의 자녀로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부양의무를 받기 위해서는 A씨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다시말해 법원은 A씨의 나이와 건강상태, 학력, 그리고 A씨가 청구하는 부양료의 내용과 액수 등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부모가 자식을 부양할 만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더해 A씨가 청구한 부양료는 A씨의 생활정도, 부모님의 자력 및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해 A씨가 통상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학비용은 통상적인 생활비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년 자녀인 A씨는 부모님을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글을 맺으며
위의 판결에서 A씨는 원심판결에서 기각된 후, 항고, 재항고 끝에 결국 대법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해당 원심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는 판결로 원심과 의견을 같이 했는데요. 제2차 부양의무에 해당하고 그 경우에는 부양의 의무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캥거루족이 늘어나고, 과거와는 조금 달라진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씁쓸한 판결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해당 판결을 통해 다시 한 번 가족에 대한 생각을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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