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린 상대는 모모씨인데 갑자기 모르는 후후씨가 돈을 갚으래요!”
“임의로 다른 사람의 돈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 찾아와 이제부터 자신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돈을 갚아야 할까요?”
어렵게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을 상황이 되지 않아서 힘이 드셨던 경우 많으셨을 겁니다.
아는 지인에게 빌려서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신이 돈을 대신 갚았으니,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임의로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해서 갚은 제3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3자가 채권자에게 대위변제 승낙을 받고 이러한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렸다면 구상금을 청구하여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대위변제 구상금 청구 사건
의정부지법 민사1부 구상금청구소송 2018나206104
1. 2015년 9월 갑은 을의 소개로 병에게 월 2% 이자를 받기로 하고 4200만원을 빌려주게 됩니다.
2. 그런데 병(채무자)이 돈을 갚지 않자 갑은 병(채무자)을 소개시켜 준 을에게 항의를 하죠. 결국에 을이 2017년 2월 이자를 포함한 5500여만원을 전부 대위변제합니다.
3. 그러나 병(채무자)은 을이 임의로 대위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을에게 돈을 갚지 않죠.
을은 병(채무자)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를 합니다.
4. 이후 을은 다시 조정을 통해 갑이 대위변제를 승낙했다는 내용을 확정 받아요. 그런 다음, 2019년 2월 병(채무자)에게 대위변제 사실을 통지하면서 항소를 제기합니다.
▶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였을까요?
병(채무자)이 주장하기를 을이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면서 돈을 갚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재판부는 “민법은 ‘채무자를 위해 변제한 자 즉, 돈을 갚은 자는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을은 갑으로부터 대위변제에 관한 확인을 받고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해도 된다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를 합니다.
이어서 “을은 갑의 대리인으로서 대여금 채권에 관한 대위변제 및 승낙 사실 통지도 마쳤으므로 병(채무자)에게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는 판시를 합니다.
이렇게 임의변제자인 을은 대항요건을 갖추고 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원고승소판결로 을의 손을 들어주게 되지요.
대위변제와 임의대위
우리 민법은 일반적으로 대위변제를 제3자의 변제에 관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위변제란 법률에 의해 채권자를 대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대위라고도 하죠. 채권자의 승낙을 별도로 요하지 않습니다.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중 한 사람이 채무자의 돈을 대신 갚은 경우,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게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기존에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권리가 돈을 대신 갚은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구상권이라는 말이 어려우시죠.
구상권은 바로 돈을 대신 갚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채무자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즉, 채권자가 아닌 자신에게 변제하라고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인 겁니다.
그렇다면, 임의대위란 무엇일까요? 임의대위란 위의 사안처럼, 변제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않은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를 함과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도 이러한 임의대위를 인정하고 있고요.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채권자의 승낙은 변제와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하며, 채권자의 승낙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 통지 또는 채무자의 대위 승낙을 받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해당 사건 적용
그렇다면, 채무자 병은 돈을 임의대위변제자인 을에게 갚아야 할까요? 네, 채무자는 임의대위변제자가 요구하는 돈을 변제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쟁점은 채무자인 병이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는 점'입니다. 변제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않고 있는 제3자이기 때문에 임의대위변제자의 경우, 대항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임의대위변제를 한 을이 임의대위변제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제대로 확인해야합니다.
① 채권자가 이러한 대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주거나, ② 채무자가 대위변제를 승낙해야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의 통지 혹은 채무자로부터의 승낙 필요)
만약, 이렇게 대항요건까지 갖춘 제3자인 임의대위변제자가 구상금을 청구한다면 채무자는 채권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인 임의대위변제자에게 돈을 갚아야 합니다.
글을 맺으며
돈을 빌린 자가 아닌 제3자가 돈을 갚으라고 했을 경우, 돈을 무조건 갚아 할까요?
제일 먼저 체크하실 부분은 제3자가 “대항요건”을 갖추었냐 하는 것 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임의변제자인 제3자가 대항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돈을 변제해야 하는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채무 변제가 어렵다? 고민하시지 마시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회생이라는 법률 절차가 있습니다. 임의변제자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았다면, 무엇보다 올바른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진행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합리적인 선택으로 합당한 판단을 하시면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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