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연장, 보증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회수해야 할 채권들이 있다면 반드시 채권의 유형별로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말해 채권자 본인의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언제 사라지는지를 잘 알아보고 추심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다행인 점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연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채무자가 자신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음을, 즉 갚아야 할 금원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면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급히 쓸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자금 회수가 되는대로 돈을 갚겠다는 친구 B씨에게 비상금을 털어 5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갚아야 할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았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A씨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B씨가 괘씸하게 느껴졌지만, 금전적인 문제로 친구 사이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B씨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세월이 어느새 9년이 훌쩍 지나버렸는데요.
어느 날 A씨는 지인으로부터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달력을 확인해보니 소멸시효가 완성되기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가 위 대여금 채권을 3개월이 지난 후에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민법은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재판상 청구'란 소 제기, 지급명령, 경매신청 등을 의미합니다.
물론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되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요.
또한, 사정상 당장 소 제기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재판 외로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할 수 있고, 최고를 한 경우 6개월간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될 뿐이기 때문에 6개월 내에 소 제기, 가압류·가처분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을 했더라도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대여금 소송 등을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가처분의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기도 하는데요.
채무자의 부동산, 유체동산 등의 재산에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마음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압류·가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3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승인'이란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멸시효 완성을 앞두고 위 사례의 B씨가 채무를 인정하면서 언제까지 갚겠다는 각서 등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뒤늦게 밀린 이자를 일부 지급하거나 채무 원금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등이 승인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A씨가 채무 변제 독촉을 하자 B씨가 당장 이것밖에 없다며 5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채무액과 비교했을 때 얼마 되지 않는 소액이지만, B씨가 만 원이라도 변제했다면 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면, 10년의 시효 기간이 다시 기산되는데요. 즉 이전의 소멸시효 기간은 없던 일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따라서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말로만 채무 독촉을 하거나, '언젠가 갚겠지'라는 생각으로 방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소 제기, 가압류·가처분 등의 소멸시효 중단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를 연장하려면확정판결을 받아야
소멸시효를 연장하려면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데요.
민법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하여 확정판결에 따른 소멸시효 연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A씨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직전 B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소멸시효가 10년 연장되어 10년 내에 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과연대보증인과의 관계
그렇다면 B씨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이 연대보증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A씨가 B씨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B씨가 A씨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다른 지인인 C씨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차용증에 보증인 약정을 하였다면, B씨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이 C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판례는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할지라도 보증채무까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A씨는 확정판결에 의한 소멸시효 연장을 보증인인 C씨에게도 적용시킬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 이러한 불상사를 겪지 않으려면 애초에 소송을 제기할 때 위와 같은 내용을 염두에 두고 현명하게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해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해도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닌데요.
특히 회사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상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5년(또는 그보다 짧은 3년 또는 1년인 경우도 존재)의 단기이므로 보유 채권이 보증채권인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가 무효·취소·소멸된 경우에는 함께 무효가 되고 소멸하는 '부종성'을 갖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보증채무자를 상대로 시효중단 조치를 해 놓았다고 할지라도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까지 함께 소멸됩니다.
더욱이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채무를 승인하는 등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행위를 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데요.
따라서 채권자의 경우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려면 보증채무자의 의사표시를 미리 문서화하여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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