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 누구보다 신뢰하고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알고 보니 범죄 전과가 있거나, 혼인 후 범죄를 저질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혼인을 계속 유지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혼을 선택하실 건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과거 범죄 사실을 알았거나, 혼인 후 저지른 범죄 사실을 알고도 여러 가지 이유로 침묵하거나 참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포스트 주제는 내 배우자 범죄자일 경우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유정 사건 기억하시죠?
얼마 전 대법원은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유기한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하였는데요. 사실 전남편 살인혐의에 대한 공판과 별도로 그녀는 현재 남편과의 이혼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현 남편은 그녀의 범죄 사실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과 그녀와 혼인 생활 중 아들이 사망하는 사건에서 그녀가 연루되어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위자료 청구도 하였는데요.
1심 법원은 남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혼할 것과 현 남편에게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죠. 아직 2심과 3심이 남아 있기에 고유정이 상소할 것인지, 한다면 상급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고유정 사건을 바라보는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1심 판결이 뒤바뀔 여지는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범죄자인 배우자와
이혼은 가능하다.
고유정 사례에서 보듯이, 배우자가 범죄자라면 이를 이유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여섯 번째인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이죠.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 중 혼인 후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 사실이 들통나 결국 징역을 살게 된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신 사례가 있는데요.
남편은 혼인 전 강도 및 강간을 저질렀지만 이를 아내에게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속일 수밖에 없었겠지요. 이 사건으로 인해 부부 사이 신뢰를 완전히 잃은 의뢰인은 교도소 수감 중인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만약 이로 인해 재판이 아닌 부부간 협의이혼이 성립된다면, 비록 배우자가 수감 중이라도 교도소장을 통해 이혼 의사를 표시하면 법원에 출석할 수 없어도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갈수록 급증하는
배우자 범죄로 인한 이혼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예전에는 배우자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눈 감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와 여성의 경제활동이 여의치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모든 부분을 가장인 남편에게 의지하는 가정이 많았을 테고요. 이혼을 안 좋게 보는 사회의 시선도 부담스러운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개인의 감정과 행복을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여성도 주도적으로 이혼을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시대죠. 이로 인해 배우자의 중대한 잘못이나 실수를 그저 참는 경우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비록 배우자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여전히 배우자를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이혼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내게 등을 돌리고 손가락질을 해도, 내 배우자만은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길 바라는 게 사람 마음이니까요.
드라마나 소설, 영화 등에서도 중범죄를 저지른 배우자를 숨겨주는 이야기는 많습니다. 혹자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요.
하지만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상습적인지 우발적인지 등의 요소도 중요합니다. 상습적 강간범인 배우자와 평생을 같이 살 순 없는 노릇이니까요.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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