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법'. 하지만 생소하고 잘 모른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다닐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누구든지 잘못을 저지르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때가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럴 때 필요한 존재가 바로 '변호사'입니다. 법률 전문가로써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변호를 해주고 법률 사무를 처리해주니까요. 하지만 만약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국선변호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TV나 드라마에도 '국선변호사'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거예요. 하지만 익숙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국선변호사에 대해 오해를 하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국선변호사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보았는데요. 특히 재판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겁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헌법 제12조 제4항
혹시 영화에서 형사가 범인을 잡을 때 항상 하는 말, 기억나시나요? 대충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지금부터 당신이 하는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럼 말이죠. 이를 '미란다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경찰 혹은 검찰이 용의자를 연행할 때 꼭 알려주어야만 하는 원칙이죠. 여기서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입니다. 아무리 범죄 용의자라고 하더라도 모든 국민은 체포 또는 구속 시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다른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고 했는데요. 권리는 있는데.. 능력은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면 권리는 있으나 마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것이 바로 '국선변호사'입니다.
:: 국선변호사, 정확히 무엇인가요?
국가에서 선임한 변호사를 쉽게 '국선변호사'라고 부르는데요. 조금은 잘못된 용어입니다. 정확하게 구분하자면 '국선전담변호사'와 '국선변호인'으로 나뉘죠.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1) 국선전담변호사
분명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국민들이 매년 생겨납니다. 그럼 당연히 법원에서는 국선전담변호사를 선출해야겠죠? 법원에선 국선전담변호사를 모집하는 기간을 발표하면, 많은 변호사들이 지원을 하고 국선전담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국선변호사들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국선전담변호사의 특징은 국선 사건만 '전담'한다는 뜻입니다. 국선 사건을 제외한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일체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며 유료상담도 해서는 안되죠. 수임료 대신 국가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2) 국선변호인
국선전담변호사와 다르게, 자신이 수임한 일반 사건 뿐만 아니라 국선 사건까지도 하는 변호사가 바로 '국선변호인'입니다. 일반적인 개인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중,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 국선변호사로 선임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선사건을 맡기 위해 법원에 신청을 하여 선정이 되면 국선 사건도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거죠. 하지만 국가에서 나오는 보수보다 일반 수임사건의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상 국선변호를 기피하는 경향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법원에서 국선변호사의 지위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계약 당사자이며 2년마다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법원과 2년간 계약을 맺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식 공무원이라고는 할 수 없고 '계약직 공무원'의 형태라고 볼 수 있죠.
:: 국선변호사의 선임조건
"국선전담변호사, 국선변호인을 신청하고 싶은데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형사사건에 한해 누구나 국선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당연히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인 여건,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국선변호사를 신청하여 사건을 맡길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상황에도 국선변호사가 선임될 수 있는데요. 법원직권에 따라,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신청조건을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1)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선임되는 경우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개인 사정이 있어서 일반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할 경우 누구나 국선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경제상황, 지능, 교육 정도, 연령 등을 참고하여 권리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있고요.
2) 법원 직권에 따라 선임되는 경우
② 미성년자인 때
③ 70세 이상인자인 때
④ 농아인자인 때
⑤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⑥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 때
현행 소송법상 꼭(!) 변호사가 있어야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개정할 수 없는 사건인데요. 이른바 '필요적 변호사건' 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필요적 사건으로 분류가 되면 그 사건은 무조건 변호사가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야만 하죠. 필요적 변호사건의 요건은 위 6가지이며 법원의 직권에 따라 국선변호사가 선임됩니다.
:: 글을 마치며
경제적,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면 꼭 국선변호사를 신청해서 도움을 받아보세요. 혹시라도 국선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던 도중, 일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불친절한 모습을 보인다면 언제든지 일반 변호사 선임도 가능하니 그 점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중대한 사건이라면, 저희의 솔직한 입자은 조금 더 세부적인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반 사선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여러분이 원할 때,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하나 캐치해서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변호사 선임을 하기 전, 꼭 국선변호사와 일반변호사 둘다 꼼꼼히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본다고 손해보는 일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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