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수많은 인파가 한 장소로 모이다보니 다양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요. 가벼운 절도부터 폭행, 성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 중 최근 '성폭행&성추행'과 관련된 문의가 특히 많아졌습니다. 휴가철 서로 짝을 찾는(?) 남녀가 모여 있는 곳에서는 꼭 사건이 터지기 마련이죠.
예를 들어서 남녀가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는데, 다음날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며 남성을 고소하는 사건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시기를 가리지 않고 매번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억울하게 강간, 성추행 누명을 썼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준강간&준강제추행 죄로 몰리고 있다면 오늘 포스팅을 꼼꼼히 읽어보고 똑똑히 대처해보세요.
휴가철 급증하는 성범죄 사건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와 누명
“ 29살 강한남(남성)씨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친구들과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그 날 오후, 강씨는 마음에 드는 여성 일당을 발견해서 함께 술을 마셨는데요. 그 중 서로 마음이 맞았던 호감형(여성)씨와 함께 다른 곳에서 2차로 술을 한 잔 더 마신 후, 인근 모텔에서 소위 말하는 '원나잇'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강한남씨는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바로 호감형씨가 강씨를 준강간죄 혐의로 형사고소를 한 것이죠. 분명 그날 함께 술을 마시고 마음이 맞아서 함께 모텔로 갔는데도 여자는 기억이 없다고 잡아떼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강한남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별 피해 없이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걸까요?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간이란 사람이 항거불능,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하면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일단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강간을 저지르는 것을 '준강간'이라고 합니다. 이는 강간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죠. 비록 폭행, 협박이 아니지만 항거불능, 심신상실 상태에서 간음 역시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3년 이상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신상실 상태라면 술이나 약물 등 기타요인으로 인해 심리적 판단이 흐려진 상태를 뜻하는데요. 간음이나 추행을 당할 때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는지, 동의했거나 반항을 했는지 명백히 알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외로, 피의자가 강제로 약물이나 술을 먹인 뒤, 간음을 하면 준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로 처벌받는데요 왜냐하면 술이나 약물을 먹이는 행위 자체를 '폭력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위 사례에서 강한남씨는 정말 '준강간죄'로 처벌을 받았을까요? 강씨는 여러가지 증거들을 수집해서 무죄 근거로 제출했으며, 결국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적절한 증거수집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았기 때문이죠. 억울한 준강간 혐의 대처하는 증거수집 방법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 대처하는 방법
증거 확보의 3가지 케이스
준강간 혐의가 입증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상태였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겠죠. 결국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를 통한 사실 입증이 되겠습니다. 증거를 찾아내서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누명을 벗을 수 있죠. 대표적인 증거 수집 케이스를 아래 소개해드릴테니 누명을 벗고자 한다면 하나하나씩 훑어보세요.
1) 모텔&숙박업소 CCTV
법원에서는 대부분 모텔이나 숙박업소의 CCTV를 토대로 심신미약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CCTV에 여성이 멀쩡히 남성과 모텔로 입장하는 영상이 남아있다면 심신미약으로 판단하지 않는거죠. 하지만 여성의 행동과 의사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남성이 여성을 업고 들어간다거나, 끌고 들어간다면 심신미약으로 추정하여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꼭 CCTV속 상대방의 최대한 멀쩡한 모습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2) 상대방의 멀쩡한 의사결정 행위 (Ex 숙박업소 결제 등)
심신미약이 되려면 상대방이 완전히 의식불능, 행동상실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성 카드 내역에 피임도구를 샀거나 숙박업소 요금을 지불한 내역이 있다면..? 이는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겠죠. 모텔 CCTV에 여성이 직접 결제를 하는 모습이 담겨있거나, 근처 편의점에서 함께 음식이나 물건을 구매하는 영상이 포착된다면 준강간 혐의에서 벗어날만한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3) 상대방과 주고받은 전화, 메시지 기록
준강간죄 고소 사례를 보면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술을 마셔서 기억이 없다' 라고 말이죠. 상대방 기억에는 동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적이 없으니 당연히 준강간죄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필름'이 끊겼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면 무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과 통화한 녹취 파일,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내용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면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서로 동의하에 가진 성관계, 하지만 고소로 돌아온다면 엄청난 배신감이 들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정신차리고 맞대응을 해야 합니다. 혐의에서 벗어남은 물론이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도 진행을 고려해봐야 하죠. 무엇보다도 중요한건 발빠른 증거확보와 무죄입증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사소송 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르면 손해보는 정당방위의 기준, 성립요건 (0) | 2016.08.04 |
---|---|
민사,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0) | 2016.07.28 |
피의자가 알아야 할 폭행∙상해 사건, 합의의 기술 (0) | 2016.07.21 |
재판 전 알아둬야 할 국선변호사의 모든것 (0) | 2016.07.04 |
모르면 손해보는 무죄추정의 원칙 A to Z (1) | 2016.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