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누군가와 한번 쯤은 마찰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주변을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간혹 의지와 다르게 상황이 흘러갈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벼운 시비나 말다툼으로 인해 폭행, 상해 사건에 휘말릴 때 가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욱 골치 아픈 사건이죠. 상대방이 크게 다치기라도 했다면 혹시라도 전과자가 될까 더 마음을 졸일 수 밖에 없고요.
대부분 피의자가 폭행, 상해 사건에 휘말리면 가장 먼저 찾아보는 정보가 바로 '합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합의를 잘 해야 사건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치 않는 폭행, 상해 사건에서의 합의, '합의의 기술'에서 정보를 얻어보세요.
:: 폭행죄와 상해죄, 그리고 합의 여부
어떤 사람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면 처벌을 받게 되며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얼마나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럼 일단 먼저 폭행죄, 상해죄의 차이점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셔야겠습니다. 피해자,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단순 '싸움'처럼 보일지 몰라도 폭행죄냐 상해죄냐에 따라서 처벌 강도가 달라지며 합의 여부도 달라지거든요.. 폭행죄와 상해죄, 뭐가 다르냐고요? 아래를 유심히 살펴보세요.
폭행죄 (형법 제260조) |
상해죄 (형법 제257조) |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한다. |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폭행죄와 상해죄, 같은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의 힘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형의 힘, 유형력은 주먹이나 발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리를 지르거나 물을 뿌리는 것까지 포함하죠. 반면 상해는 가해자가 유형력을 행사하여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는 것을 뜻합니다. 폭행죄와 마찬가지로 유형력을 통해 신체 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까지 훼손시킨다면 상해죄에 해당해요.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폭행죄와 상해죄는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더욱 눈여겨봐야 할 점은,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며 상해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 범죄를 뜻하는데요. 폭행죄일 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거기에서 끝나지만 상해죄가 적용되면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그래서 폭행죄냐, 상해죄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며 폭행죄가 적용됬을 때, 합의를 잘 해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니까 합의가 필요 없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합의를 잘 도출해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판∙검사가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판결, 처벌을 내리기 때문에 폭행, 상해 모두 합의가 중요합니다.
:: 피의자가 알아둬야 할 합의의 기술
1) 합의서 작성의 기술
합의를 하는 방법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지만, 보통 사건 발생 상황과 피해 정도,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해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보상 기준을 정합니다. 그리고 합의서를 작성한 뒤 당사자 간의 서명날인을 하죠. 합의 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와 배상에 관련된 부분, 처벌 관련 부분을 합의하게 됩니다.
합의서 양식은 그리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양식에 맞춰서 작성만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고 인적사항, 합의 내용, 합의 날짜를 기재하여 서명날인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면 끝이죠.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가까운 법률 전문가에게만 물어봐도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를 다루는 심리의 기술
합의서 작성, 매우 간단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건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냐, 해주지 않느냐 여부입니다. 애초부터 상대방이 합의를 거절한다면 벌금형이나 구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과기록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폭행죄든, 상해죄든 일단 합의를 잘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심리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합의를 하자고 무턱대고 찾아가면 합의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분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처벌을 받게 하려고 노력할거예요. 일단 처음에는 합의라는 이야기를 꺼내기보다는 병원에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상대방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손편지를 쓰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합의에 성공했다면 '합의금'을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하죠.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한다면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0) | 2016.07.28 |
---|---|
준강간&준강제추행 무혐의 받는 적절한 대응방법 (0) | 2016.07.25 |
재판 전 알아둬야 할 국선변호사의 모든것 (0) | 2016.07.04 |
모르면 손해보는 무죄추정의 원칙 A to Z (1) | 2016.06.17 |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방법 (0) | 2016.05.31 |